행정심판 청구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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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서의 예

모임회 0 1,299 2002.12.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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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서 내용



대구지방보훈청에 행정심판 신청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본인은 1984. 9.14  당시 신체등급 제 1급으로 판정 받아 육군으로 논산훈련소에 배치 받게 되었고, 당시 훈련도중 4~5높이의 시설물에서 실족하여 땅으로 떨어져 허리를 다치게 되었으며,

1사단 12연대 3대대 본부중대의 배치후 훈련중 허리의 통증과 왼쪽다리의 통증과 마비증상이 있어 벽제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치료중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호전이없어 서울57창동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허리와 왼쪽다리의 마비 및 통증 안면근육의 통증등 몸의 건강의 상태가 악화되어 대구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그곳에서 장기 요양중 몸의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허리의 통증과 다리의 신경 이상증상은 계속되었으며,

당시 대구병원의 장기 환자의 퇴실 방침으로 301보충대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고 의무 상담결과 병원에 입원을 권고하였지만 병원의 치료 기간중 치료 방법이 수술의 방법과 요양의 방법밖에 없다는 당시의 사정을 알기에 자대로 복귀하여 군 복무를 임하게 되었고 지위 관의 배려와 전우의 도움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어렵게 상황병인 무전 병으로 군대를 전역하게 되었으며, 당시 기억으로 제대당시 의무검사를 받은 것과 분실한 군인병적수첩에 기록에는 4급3호로 기재된 것으로 기억되며,

1987. 1.29.  제대후 현재까지 육체적 아픔의 고통을 헤어나기 위하여 12년의 기간동안 병의 완치를 위하여 많은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의 기미가 없으며, 직장 생활에 적응함에 있어 밖으로 표시나지 않는 상처라 많은 어려움이 현재에도 있으며,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력의 상실로 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99년 당시 다친 상처가 고통이 수반되던중 공상군인에 대한 보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 법률을 알게 되었고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자 '99년 7.27 육군본부에 전공상이확인 신청을 하였고 '99년 10.15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공상심의 결과 해당통보서를 받은 사실이있고, 통보서에의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99년10월19일 우편민원으로 등기신청하였고 '99년 12.9 대구보훈청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 통보서를 받았고 2000.1.17일 최초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당일 신체검사의 담당의사는 김재오씨이며, 상처부위의 C.T 촬영을 보았고 진단서를 보았으며,  검사의 방법이 신체검사가 아닌 면담인 대화의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현재의 몸 상태를 묻기는 상처의 부위가 공상 판정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사견으로 선천적 기형으로 판단하였고 그로 인한 언쟁을 하였으며, 허리 환자는 수술을 해야된다는 그날 답에의하여 억울하여 당일 2000.1.17 인터넷으로 국가보훈처 질의 결과 수술을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심사정책과 황선우씨로부터 답받았으며,

  

그러나 대구지방보훈청의 신체검사 결과는 수술을 하지않은 상태이기에 등외판정을 대구지방보훈청의 심의 위원회에서 결론 내렸고 2000.1.27발송하였고 국가보훈청의 답변에의하여 대구지방보훈청에 직접 방문 이의결과 담당자 박치우씨의 재신체검사 요청에 의하여 재신체 검사를 신청하였고 신청에 의하여 2000.3.29에 신체검사장에서는 2000.1.17신체검사의 등외 판정을 내린 담당의사인 김재오씨가 또다시 나왔을 뿐아니라 그동안 상이처가 심해졌냐는 질문에 의하여 2000.1.17내린 결론의 잘못의 부당성을 이야기하였고 답변서와 법률14조3항에 관련된 신체 상이등급구분표의 내용을 보였지만 저와같은 병명을 가진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자격심사 대상이 되지않는다는 답변과 대한민국에 저와같은 상이처로 국가유공자 등록된 대상자는 없음을 답하였고 신체의 상이처를 검사와 상태를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것이 아니라 검사하나 없이 재신체검사는 종결되었으며, 또한 공상으로 판단되었으니 치료는 국가기관에서 다해준다는 답은 나의 가족의 생계와 직업은 포기하라는 이유로 받아지며, 도데체 왜 처음부터 자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는지 진정 통탄할 일이며, 국가의의무 수행중 다친 국민에게 국가의 기관에서 국민에게 가슴의 한을 남기는 것이고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이 존재하면서 법에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의 사견으로 모든대상자에게 등급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국가보훈처의 답변과 등급기준표의 내용을 보여주었지만 저와 같은 병명은 국가유공자 자격에 포함되지 않는 답변응 공상을입는 저와같은 모든 대상자에게 이러한 판단을 내렸음은 의사가 법의 상위에 있음은 이해할수 없고 같은의사가 판단함에 있어 한법은 수술을안해서 등외 재심에서는 검사하나 없이 등급기준미달 어디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인지 또한 억울하면 행정심판 ,소송으로 답하는 것이 이나라의 국가유공자의 선정 방법인지 당일 언쟁으로 인하여 확인코자 2000.3.29국가보훈처에 질의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의 내용으로보아 대구지방보훈청의 결론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답변으로 보아지며, 억울하면 행정심판과,소송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답의 결론을 상급 기관에서 내렸고 2000.3.31발송 2000.3.29신체 검사의 결과는 등급기준 미달의 결론을 내렸기에

위의 결론으로 본인에게 내린 신체검사결과를 인정할수 없기에 그이유를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1. 1985.2.26 ~ '1985.12.08까지 본인은 (벽제,창동,대구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고 또한 병상일지가 있다고 보아지며, 일지에 내용에는 당시의 본인 상이처를 분명히 알수 있으며, 자격에 의하여 신체검사 결과를 실시하였으나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함에 있어 검사가 아니라 면담으로 검사를 하여 결론 내린 사실을 인정할수 없으며,



2. 2000.1.17신체 검사 결과는 비수술상태라 등외 판정하였고 국가보훈처의 질의 답에의하여 이의 결과 2000.3.29 신체 검사의 판정은 등급 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기에 답의 내용은 현저한 차이가 있을뿐 아니라 당일 검사가 아니라 담당의사는 저와 같은 병명은 국가유공자의 대한민국의 어느 한사람도 자격 요건에 되지 않음을 답하였기에 본인이 국가보훈처의 법령제도를 확인한바 병명으로 등급을 조정하는 법은 없다고 보아지며,



3. 재신체 검사를 함에있어 동일인 의사에게 신체검사를 받아 결론 내린 것은 적법하게 판정되었다고 보지아니하며, 또한 국가보훈처의 답에의하면  상이등급구분제도는 전투 또는 복무중 다친 부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한다고 되어있으나 2000년1월17에 검사 판정 결과에 대하여 담당의사에게 질의와 답변을 보였으나 저와같은 병명은 국가유공자 자격의 요건에서 제외된다는 답하였고 검진의 시행은 전혀 없었으며,



4. 국민의의무인 국방의 의무 수행중 다친 공상군인을 위하여 나라에서는 국가유공자예우법으로 보호하고있다고 생각되나, 제대 당시 이러한 법률을존재의 여부도 몰랐을 뿐아니라 제대후 상이처의 고통과 치료를 당사자들이 해결하였으나 이러한 고통을 외면한체 심의를함에 있어 법에의하여 심의하여 공정하게 해야될 사항을 의사의 사견으로 판단된 것은 진정억울하고 분하며, 상이등급 구분표(14조 관련) 6급2항에는 분명 척추의 부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신경 장애가 있는자라고 명시 되어있고 제도법령에는 척추환자들의 등급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외 판정한 것은 인정 할 수 없으며,

  

5. 본인은 현재 혜원성모병원(준종합병원)에서 진단과 엑스레이,C.T촬영 결과 척추분리증 과 같은부위 추간판탈출증의 두가지 병을 가지고 있으며, 수술의 가료를 요한다고 진단되었고 당시 상처 부위가 제5요추협부결손과 추간판탈출증 두가지의 병을 얻었다고 판단되며, 현재 왼쪽다리의 통증과 냉증이 있으며, 육체적 노동이 가해지면 허리의 고통과 왼쪽다리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의 발가락의 경직과 도보시 왼다리의 통증이있고 병상일지가 있다면 대구통합병원의 입원당시에는 왼다리의 감각기능 장애까지 온적이 있고 이러한 내용과 의사의 검진을 전혀하지 않은체 등급기준미달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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