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치 인수인계를 3주만에?'‥쓰러진 군인에 法 "보훈대상자"

'3개월치 인수인계를 3주만에?'‥쓰러진 군인에 法 "보훈대상자"

자유게시판

'3개월치 인수인계를 3주만에?'‥쓰러진 군인에 法 "보훈대상자"

최민수 0 1,156 2018.10.03 15:3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8.10.03 06:00 수정 : 2018.10.03 06:00

A씨는 1997년 육군 하사로 임관하며 군에 발을 들였다. 이후 정비근무대 차량검사수리관, 군수지원단 장비탄약담당관 등으로 근무하던 그는 2014년 돌연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뇌 지주막하 출혈'. 청천벽력 같은 소리나 다름없었다.

이듬해 전역한 A씨는 지난 2016년 뇌 지주막하 출혈을 이유로 부산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평소 정상적인 혈압관리가 되고 있었고,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던 A씨가 군 복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뇌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이전에 한 번도 수행하지 않았던 장비탄약관리담당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전임 장비탄약담당관이 파견 교육을 가면서 대리근무자로 근무하게 됐고, 3명이서 담당하던 업무를 A씨 혼자 맡게돼 격무에 시달렸다는 이유도 함께 포함됐다. 실제로 장비탄약담당관으로 근무하며 72kg이었던 A씨의 몸무게는 3개월 동안 60kg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부산지방보훈청은 "A씨의 뇌 지주막하 출혈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병했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사건을 맡은 부산지방법원은 A씨의 뇌 지주막하 출혈이 과도한 근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 수행한 적이 없었던 장비탄약담당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뇌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음 접하는 업무를 급작스럽게 담당하게 됐음에도 짧은 기간 비교적 형식적인 인수인계만을 받아 새로운 업무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동료들에게도 새로운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지속적으로 호소했다"며 "장비탄약관리업무의 경우 업무상 실수가 곧바로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A씨가 받은 스트레스는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와 같이 근무한 동료들은 "보통 장비탄약담당관 업무 인수인계는 3개월에 걸쳐 이뤄지는데 여러 사정으로 A씨는 3주 동안만 인수인계를 받았다"며 "A씨가 장비탄약담당관 대리근무자로 임명된 후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야근 등으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를 국가유공자로 보기는 어렵고 보훈보상대상자로 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정상범위 내엔 있지만, 다소 혈압이 높은 A씨의 체질도 뇌 지주막하 출혈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고혈압 등이 급격히 악화돼 뇌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는 있지만, (혈압이 높은)A씨의 체질 역시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대상자로 보기는 어렵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부산지방보훈청의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지방보훈청은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259 보훈처에 전화 해 보았습니다 댓글+8 조시현 2018.09.14 1625 0
1258 기재부 예산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댓글+5 김진호 2018.09.14 1581 0
1257 상이군경회와 보훈처 전화...참여 독려 댓글+2 이재민 2018.09.14 1126 0
1256 보훈예우수당 신청 질의 있습니다. 댓글+5 은경엽 2018.09.15 1647 0
1255 양산지역 6·25 참전유공자 시내버스 무료로 탄다 최민수 2018.09.15 1145 0
1254 정부,국회,정치 다 싫어지네요 댓글+1 한승호 2018.09.16 1075 0
1253 보훈처, 기재부 연락처. 7급 보상금 민원제기 동참 요청!! 댓글+3 정해인 2018.09.17 2036 0
1252 국가유공자 7급 보상금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댓글+26 엄대성 2018.09.17 4190 0
1251 가족수당 관련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네요. 댓글+9 이재민 2018.09.17 2003 0
1250 오현정 의원, “서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본회의 통과! 댓글+1 최민수 2018.09.18 1349 0
1249 이게 중요한가? 댓글+6 박원준 2018.09.21 1716 0
1248 추석 연휴기간 응급진료 안내 등록일 신규섭 2018.09.21 1148 0
1247 행복하고 풍성하게 한가위 명절 연휴를 쇠시길 바랍니다. 안호상(광명) 2018.09.22 1110 0
1246 참전·보훈수당 지자체별, 지역별 천차만별 최민수 2018.09.28 1377 0
1245 서울 참전유공자 4만명 내년부터 매월 10만원 명예수당 댓글+1 최민수 2018.09.29 1416 0
1244 Lpg차량2.7 cc 김세환 2018.09.30 1986 0
1243 Re..Lpg차량2.7 cc 댓글+1 박원준 2018.10.01 2229 0
1242 국가가 준 유공자증서, 한낱 종이에 불과했다. 최민수 2018.10.01 1555 0
1241 에버랜드 국가유공자 무료 입장 없어졌네요 댓글+3 유종선 2018.10.02 2299 0
열람중 '3개월치 인수인계를 3주만에?'‥쓰러진 군인에 法 "보훈대상자" 최민수 2018.10.03 1157 0
1239 "전문의 못 구해" 인천보훈병원 내달 정식개원 차질 최민수 2018.10.06 107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