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공상군경 2250여명 입니다.

지원공상군경 2250여명 입니다.

자유게시판

지원공상군경 2250여명 입니다.

미사일 10 6,452 2024.01.01 18:2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2250여명은 구법 적용 되시는 분들 입니다.
개인의 과실이 경합한 불가피한 사유로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신 분들 이지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보훈예산 어쩌고 하는 부분 관심 없구요
그냥 개인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내 몸과 마음을 국가에 맡긴 상태이고 그렇게 얽메인 군 생활 도중 다치게 되어 국가의 보상과 혜택이 주어 진다면 다치게된 경위 구분은 단 한가지 입니다.
자살이나 자해가 아니고 등급에 해당 된다면 따지지 말고 유공자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개인의 과실 어쩌고 하는 건 전부 핑계 이구요...
왜 젊은이를 징용합니까?
군 복무중 다치신 분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는 정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출발 하면서 답답해 몇 자 적었습니다.


Comments

미사일 2024.01.01 18:36
글쓴이 입니다.
보훈급여금 월 지급액 표를 보시면
위 2250여명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yore요레 2024.01.01 19:37
저도 공감합니다.
작은자 2024.01.02 10:53
천만번 공감합니다.
차돌박 2024.01.03 00:40
군에서 맡은 소명을 하다가 다쳤으면 구분을 하지말고 똑같이 대우해
주었으면 합니다.
개인 부주의 
누가 다치고 싶어서 다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담 2024.01.03 04:21
국가유공자의 취지는 공헌과 희생에 따른 보훈입니다
여기에 합당하면 무등급자도 해당 시켜야 합니다
등급을 전제로한 국가유공자는 제고되여야 된다고 봅니다여타 공무원재해보상법과는 본질이 다르다  공무원재해는 상해가 나고 더이상 치료해도 남는경우에 그에 따른 신체적 장해등급 14등급에 해당되면 수급자가 됨니다  허나 연금또는 일시금을 받을수 있는점에 반해
국가유공자는 일시금허용안되고  연금의무 사항입니다 따라서 양대 비교를 살펴보아도  재해보상금은 신체장해를 보상전제로 한것이며 국가유공자는 희생과 공헌에따라 댓가지급 과 예우및 지원을 해조는 것이다 그래서  양대는 동종건이 될수 없다
킹카솔져 2024.01.03 14:46
보훈보상대상자도 이와 맥락이 같지요.

똑같은 사고를 당했어도 기존에 질환이 없었다면 공상군경(국가유공자)
기존에 질환이 있었다면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

무릎에 총상을 똑같이 입었는데, 기존에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처분하다니...
어차피 관절염이 없었어도 총상으로 똑같은 장애를 입었을텐데 말이죠.
법이 그러하다니 어쩔 수 없지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도 많죠.
청와누림 2024.01.04 15:26
군대 징병  끌려와서 다쳤는데 개인과실경합 말이 되는 소리인지.?
미사일 2024.01.11 11:51
댓글에 감사드리며 보훈부는
제발 머리로 하지말고 가슴으로 소리를 들어라.
바람부나 2024.03.07 02:52
군대에서 폐병나서 잘라내고 갈비뼈도 다 뭉개졌습니다
한평생 기침과 통증을 달고 사는데
내과질환은 거의 보훈보상대상자로 해당한다고 하네요
장기가 다 썩고 죽어가도 내과질환이라 보훈보상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국가유공자의 70% 에 해당하는 보상뿐이고 복지카드가 없으니 버스도 못타요
이 무슨 엿같은 나눔이며 차별인가요
멍멍이 2024.06.08 00:55
지원공상군경도 억울하고 답답한사람 많을꺼라고 생각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275 유공자 자녀는 농어촌 장애인 한부모보다 못한 대학입시 반영 아시나요 댓글+14 체니 2024.01.23 6331 2
19274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애물단지가 되었는지, 고지식 2024.01.22 3981 2
19273 김한규 의원, 강정애 보훈부장관 만나 "제주 보훈병원, 재해부상군경 상이7급 부양가족수당" 건… 댓글+7 민수짱 2024.01.22 4448 0
19272 국가보훈부 1월 영상소식에 올린 [신임 장관에게 바라는 건의문] 댓글+4 중환 2024.01.18 4479 1
19271 인천에 미추홀군마트 입장제한 댓글+14 이퀄리브리움 2024.01.13 7711 2
19270 충남 서산시, 보훈수당 100% 인상. 참전명예수당 월 50만원, 보훈수당 월 20만원 댓글+10 민수짱 2024.01.12 6336 1
19269 자동차세 50%감면 댓글+5 둥굴게둥굴게 2024.01.10 5013 0
19268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제복 지급에 대한 소견 댓글+7 돋을볕 2024.01.10 5035 3
19267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 4개 추가 인정" 이건 도대체 언제 하겠다는 건지.. 댓글+2 희망드림 2024.01.05 4471 0
19266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국사모™ 2023.12.21 24896 2
열람중 지원공상군경 2250여명 입니다. 댓글+10 미사일 2024.01.01 6453 3
19264 지난 20일, 경기동부보훈지청에 들러 국가보훈등록증 재발급 미소남 2023.12.23 4089 2
19263 [정보공유]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생활안정대출) 온라인 신청(비대면) 시스템 도입 관련 댓글+4 식스센스99 2023.12.19 4713 4
19262 국가유공자 자녀의 대입 시 시행령 문제점. (입학 정원 외 관련) 댓글+13 한스리 2023.12.18 9244 5
19261 인천 옹진군 참전유공자 보훈예우 강화, 65세 이상 배우자 매월 15만원 지급 민수짱 2023.12.14 4192 1
19260 국가유공자 독감 무료접종 관련해서... 황당합니다. 댓글+5 꾸락 2023.12.13 5433 1
19259 보훈단체, 정율성 사업 반대 집회…강기정 "시대착오적 시위" 댓글+1 민수짱 2023.12.12 3978 0
19258 [정보공유] 민원신청을 통한 공무원들 일하게 만들기 댓글+7 식스센스99 2023.12.12 4625 1
19257 [정보공유] 국가유공자 EBS 콘텐츠 무료 이용 안내 댓글+3 식스센스99 2023.12.11 6338 0
19256 위탁 병원 이용 대상자 범위에 대한 궁금증 있습니다. 돋을볕 2023.12.09 3890 0
19255 '국가유공자 가점 미적용'…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867건 적발 댓글+2 민수짱 2023.12.06 5375 1
Category

0505-379-8669
010-2554-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