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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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50%감면

둥굴게둥굴게 5 5,013 2024.01.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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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제도 알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안내드립니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2024.1.1.) 개정에 따라
보훈보상대상 및 지원대상 중 1급에서 7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이 각각 경감 됩니다.
-(가족기준)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사위,형제자매 포함)과의 공동명의 자동차

-(차량기준) 2000cc이하 승용차,7-10인승 승용차,15인승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 친환경 차량(전기‧수소차) 인 경우 중형이하 및 15인승이하

2. 차량을 소지 하신분은 관할구청 세무과에 보훈대상자확인서(보훈(지)청 발급가능)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감면 문의 다산콜센터 120
  - 증명서 발급 문의 보훈부 콜센터 1577-0606


Comments

musd 2024.01.12 21:49
유공자가아닌 보훈대상자만 말씀하시는건가요>?
둥굴게둥굴게 2024.01.13 10:04
유공자는 당연 100% 로 알고 있는데요
보훈보상대상자 기준입니다ㆍ
짱또라이 2024.01.13 11:25
기존 국가유공자는 100% 면세, 중증장애인이 면제되는데 재해부상군경은 올해부터 50% 감면한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진작부터 전액 면제를 해주면 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저도 연락할테니까 다들 보훈부에 연락하시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둥굴게둥굴게 2024.01.13 11:54
저도 100% 로 하면 좋을듯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ㆍ할인 해줘야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ㆍ
beatles 2024.01.14 09:05
한대만 가능한가요?? 차량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여러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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