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비해당 결정 통지를 받았는데 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요건비해당 결정 통지를 받았는데 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자유게시판

요건비해당 결정 통지를 받았는데 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남석우 4 1,062 2004.07.03 14:0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긴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괜히 장황하게 제 이야기를 늘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넘 답답해서 제가 신청할때 제출한 진술기록서와 요건비해당 통지문을 올림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국사모의 선배님 후배님들께 좋은 일만 있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상이자 본인 진술기록서

  저는 1994년 5월 24일 제102보충대에서 입소대기후 27사단 77연대  10중대 3소대 124번 훈련병으로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신병교육을 받았습니다.
  신병교육 3주차가 되는 때에 교육을 마치고, 교육장에서 부대로 복귀시 발이 잘못 딛어 넘어지면서 무릎을 길바닥에 짖었습니다.
  그후에 무릎에 통증이 생겨 다리를 절었고, 신병교육대 의무실에서 간단한 진통제 처방을 받았고, 행군훈련도 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신병교육훈련을 마칠 때까지  무릎 통증은 계속되었고, 신병교육대 군의관님은 자대에 배치 받으면 그때 국군병원에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컴퓨터 차출에 의해 2군단 본부를 거치고, 2공병여단을 거쳐, 제105야전공병부대(제3889부대) 본부중대 배속을 받았으며, 보직은 정훈병으로 대대교육계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대에 배속을 받고 인사계님과 상담이 있었고, 대대 군의관님과 상담을 하여 국군춘천병원에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릎에만 통증이 있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명은 슬개골 연골연화증이라고 하시면서 연골이 약하고 체중이 있어 그렇다고 하시면 특별한 약은 없다고 하시면서 진통제 처방을 주셔서 복용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통증으로 인해 다리를 저는 상태에서 복무를 계속하였고, 주기적으로 국군춘천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았으나, 병세는 호전이 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 무릎만이 아니고, 양쪽  무릎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그런 상태로 몇 개월이 흘러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국군춘천병원 군의관님께서 깁스(실린더 캐스트)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깁스를 해서 통증 있는 부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호전될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의 대대 군의관님과 상의후 깁스를 하고, 대대의무실 에서 약1개월간 입실하여 가료를 했습니다.


  약1개월 후 깁스를 제거하였으나, 병세는 호전되지 못하였고, 다시 진통제만 받고, 대대로 돌아왔는데, 저녁 점호를 준비하며 침상에 정렬해서 앉으려는데 다리가 접히지를 않았습니다. 일명 양반다리가 안되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다리 통증이 호전이 안되어서 그런 줄 알고, 통증으로 다리를 절며, 그대로 군복무 및 일상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일병진급을 하고 얼마 안 있어 주임 원사님께서 다리 저는 모습이 보기 안 좋다고 하시면서 당장 국군병원에 다시 가보라는 지시로 국군병원에 진료 받으러 가는 날, 그때가 94년 11월 4일날 진료를 받으러 가서, 군의관님께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고, 양반다리자세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더니, 골반부위에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시고 저희 대대군의관님과 상담을 하시고, 대대군의관님께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 병명은 양측성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이며, 다리의 대퇴부의 대퇴골두라는 부분이 피가 돌지 않아 괴사를 일으켜 양반다리가 되지 않았으며, 괴사가 많이 진행되어 함몰되었고 계속 진행중이며, 빨리 발견하지 못해 한쪽에서 시작해 양쪽 다 병이 발생하였고, 최대한 빨리 후송 조치후 의병제대를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대대로 돌아와서 대대장님께 보고후, 국군춘천병원에서 후송을 왔고, 춘천병원에서는 의병제대가 되지 않는 관계로 약3~4일후 경기도 청평 병원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청평병원에서 94년 12월 14일자로 군의관님께서 의병 제대하라고 하셨는데, 다른 사병의 병세가 저보다 더 위중했는지 순서가 바뀌어 청평병원에서 제대를 하지 못하고 11월초부터 12월초까지 병상생활을 하였습니다. 계속적인 통증은 있었으나, 별도 약물처방은 없었고, 통증이 굉장히 심할 때만 투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군부산병원(제16병실)으로 이송되어, 94년12월초부터 95년 1월 11일 전역하는 날까지 병상생활을 더했으며, 국군부산병원   군의관님께서는 집도는 직접 해주실 수 있으나, 인공관절과 그외 부수적인 것은 구매해 와야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같은 병실에 있는 전우의 간병을 받게 되는데, 전우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 같아, 전역후 일반종합병원에서 수술 받기를 희망하여, 국군부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아니하고,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군의관님께서 이런 질병이 있으면서 왜 군에 왔느냐며 화를 내셨고, 복무기간이 1년 이하이고, 몸 안에 잠재되어 있던 병이   발병하였기 때문에 보상관계의 대한 것은 해당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그러한 병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으며, 그러한 병이 있다는 말이 청청벽력 같은 말이었는데, 단지 몸 안에 잠재되어 있었다는 것과 복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는 관계로 보상관계에 대한 말과, 군에 왜 왔냐는 말은 저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들의 신체검사가 거의 외적인 검사만  하는 것 같아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신체검사 대상자가 많고, 검사하시는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만 빨리, 좀더 세밀한 신체검사가 있었더라면, 저는 한쪽만 인공관절을 할 것을 양쪽 다 하게 된 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인공관절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명이 있어  수명이 다하고 나면, 인공관절을 교체하여야 하고, 일상생활중 한순간  방심하면 관절이 빠질 경우에는 재수술이 필요하고, 뛰거나 무거운 것을 옮길 수도 없습니다. 수술후에는 다리에 힘을 기르기 위해 6개월 이상의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는 것도 고통이 심합니다.

  1998년도에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지체관절장애 5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는 이유는
2003년 9월 23일 TV뉴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시청하였고,
그 내용에서 저와 비슷한 점이 있어서, 저 또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YTN 사회뉴스면 기사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전역후 장애도 유공자 인정’ 판결
입력시각 2003-09-23 10:41    

군 복무때 생긴 부상이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했다가 증상이 악화돼 장애가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이등병 때 무릎을 다쳐 '봉와직염'에 걸렸다가 증세가 호전됐지만 전역후 다시 악화돼 장애 진단을 받은 39살 최 모씨가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등급기준 미달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군시절 발생했던 최씨의 무릎 통증이 치료를 받아 나아졌지만 전역후 악화돼 수술이 필요하게 됐다며 최씨가 앓고 있는 무릎 연골파열은 군 복무때의 부상과 인과관계가 있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84년 육군에 입대한 뒤 훈련을 받다 왼쪽 무릎을 다쳐 물리치료를 받고 증세가 나아졌지만 전역 후 무릎관절 악화로 장애등급 6급을 받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가 기준미달 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진  술  인  :  남  석  우  ꄫ

--------------------------------------------------------------------------

국가유공자등 요건 비해당사유서

1.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 교육 중 무릎에 부상을 입고 통증이 악화되어 입원 치료 후 전역하였다 함.

2.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제 2004-3218호, 2004.5.7)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4.5.24. 육군에 입대하여 27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4.11.7 국군춘천병원에 입원하여 ‘양측    성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진단하에 치료하다가 국군청평병원 경유 1994.12.9. 국군부산병원으로 전원 치료후    1995.1.11. 전역한 자임

3.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대 전(초등학교)부터 양측 고관절에 이상이 있어 가부좌를 하지 못했고,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넘어져       우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한 후 ‘94.9월 중순경 양측 골반(대퇴)부에 통증이 발현되어 입원하였고, ’비전공상‘으    로 분류 기록됨.

4.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가. 대퇴골두무혈성괴사는 원인불명으로 관절 연골을 지지하는 골소주에 광범위한 지혈성괴사가 일어나는 질병       으로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나 부신피질호르몬의 복용, 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나. 동 질병은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명백한 부상이 아니라면 일정한 근무       기간이 경과한 다음이라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입대 후 단기간 내에 증상이 발현되었다면        이미 그 이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아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자문함.

5. 현상(신청)병명 :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6. 위 각 항의 사실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가. 신청인은 군 복무시 위 1항과 같이 신병교육 중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위 2항       의 ‘양측성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으로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       는 발병경위 등 기록확인이 불가함.
  나.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입대 전부터 양측 고관절에 이상이 있었고, 입대 후 신병교육대에서 특별한 외상없이       증상 발현되었으며 ‘비전공상’으로 기록된 점, 기왕의 비상임위원이 위 4항과 같이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질병으로 외상력 없이 입대 후 단기간 내에 발현시에는 군 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어려운 것으로 자문하고 있음에 비추어 신청인의 질병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 따라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양측성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상       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사․결정함.

---------------------------------------------------------------------------

위와 같은 내용의 통보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중 3번 내용에서 ‘입대 전(초등학교)부터 양측 고관절에 이상이 있어 가부좌를 하지 못했고,’ 라는 내용이 거슬리는데 그때부터 가부좌를 못했으면 군 복무중 침상점호시 거의 침상에 가부좌를 하고 대기를 하는데 그때 가부좌를 한거는 뭔지 그들에게 다시 물어보고 싶고,
당시 진료시 진술한 내용은 자세히는 기억이 않나지만 어릴적 보약(한약)들을 먹은적 있느냐는 질문에 먹은적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술은 거의 먹은적이 없고 대학때 몇 잔 먹은 거 말고는 거의 술도 먹지 않았는데. 그 보약과 술이 원인이라니 참으로 난감합니다.

이렇게 당황스러워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하여야 할 것 같은데,
준비할 서류라든지 절자가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지, 승소할 수 있을지 등이 궁금합니다.

국사모의 수첩에 나온걸 읽어 봐도 지금은 흥분이 되고 울화가 치밀어 무슨 내용인지도 파악이 안됩니다.

부모님은 소송비용만 지출하고 패소할까봐 처음부터 소송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도 불안한 마음은 마찬가지 입니다.

국가 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의 선배님들과 후배님께 자문 및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지금 선배님 후배님들께 무엇을 도와 달라고 해야 할지 무얼 질문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제 머릿속은 완전히 백지 상태 같이 느껴집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가르쳐 주세요?


Comments

김현섭 2004.07.03 14:41
무혈성괴사증은 확실한원인이 없는질환입니다.골두에 피가돌지않아서 뼈가썩어가는병으로.야구선수 김재현선수가 같은병에걸렸죠.공상의경우 군대내에서 발병한 질환을 가지고,판정을하게되는데.님같은 경우 무혈성괴사증의 원인이 군생활에있다고 보지않아 힘들것같습니다....군복무로인한 질병이아니라 자신에게있던 지병으로 보게되면 공상의 요건이없으니까요...제생각이었습니다...
박만식 2004.07.04 02:37
1. 귀하의 질병에 대한 발병일은 육군(27사,군병원)에서 추측하여 군입대전으로 통보하였기 때문에 보훈병원과 보훈처에서는 당연히 비해당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병의 발병일을 정확히 진단한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 진료하는 날을 발병일로 하든지 교통사고 등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날을 발병일로 하여야 최종진단(확정진단)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발병일을 입대전이라고 하는것은 추정진단이 되는 것이며, 추정진단은 병명자체도 추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신청접수도 받지 않습니다.
3. 귀하의 경우 국군춘천병원 최초진료일(1994.11.7)이 진단일이 될것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가능한 신병교육대 의무실 최초진료일을 발병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만성질환이라는 주관적인 사유만으로 발병일이 군입대전이라는 것은 추측은 가능하지만 법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4. 그리고 군입대전 질병은 신체검사를 통하여 군입대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 신체검사에 통과하여 입대하였다면 발병일은 입대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체검사의 오류를 인정했다는 자기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상 저의 개인의견을 작성하였으니 우선 행정심판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은 소송비나 접수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으며, 비해당사유서를 우편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일인가?

남석우 2004.07.04 12:16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을 해보도록 하겠지만,
혹시나 쓸때 없는 노력이 될지 걱정이 되네요.
혼자서 모든 걸 할려니 불안감과 초조함때문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상훈 2004.07.04 15:01
국사모에서 유공자등록에 대해 도움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관련모임공지가 나면 참석하세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199 [re] 재해연금관련 질문입니다...꼭 답변좀부탁드립니다~ 모임회 2002.05.14 884 0
1198 [re] 배우자가 대학원에 갈 경우 모임회 2002.05.14 1099 0
1197 [re] 베트남전 참전이후 계속 앓고 있는 저희 아버지는 보상받을 수 없는지... 모임회 2002.05.14 873 0
1196 [re] 정말 오랫만에 다시 들와보는데.. 모임회 2002.05.19 871 0
1195 [re] 여쭤볼게 있는데요.. 모임회 2002.05.19 936 0
1194 [re] 공무원 시험보려는데... 모임회 2002.05.19 1127 0
1193 [re] 불안해서 물어 볼게 있어요 모임회 2002.05.19 1110 0
1192 [re] 국가유공자의 혜택에 관하여 모임회 2002.05.27 1115 0
1191 [re] 취업보호 혜택은 한번 밖에 받을 수 없나요? 모임회 2002.05.27 948 0
1190 [re] 수송시설 이용보호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임회 2002.05.27 1141 0
1189 [re] 저.. 질문입니다. 월남전에 참전했었는데... 모임회 2002.05.31 1112 0
1188 [re] 유공자 등록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모임회 2002.05.31 1149 0
1187 [re] 질문 모임회 2002.06.09 1003 0
1186 [re] 허리 디스크로 7급 받으신분들 답좀 주세요 -아들을 위해서 상담 모임회 2002.06.09 1154 0
1185 [re] 궁금한게 있습니다 모임회 2002.06.09 871 0
1184 [re] 아주중요한질문입니다. 모임회 2002.06.09 878 0
1183 [re] 답변 꼭 바랍니다.. 모임회 2002.06.09 931 0
1182 [re] 말씀좀 묻겠습니다.. 모임회 2002.06.10 1101 0
1181 [re] 사업자금대출에 대하여 모임회 2002.06.12 1129 0
1180 [re] 문의 드립니다.. 모임회 2002.06.24 1221 0
1179 [re] 갈등되는 고민(취업)에 관해.. 모임회 2002.06.24 90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