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유의증 유족의 경우 급수가 있는 유공자와 조금 다릅니다.
교육, 취업부분을 제외하고 특별히 없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상단 메뉴 보상과 예우를 읽어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아버지 께서 유공자 (무공-인헌)이십니다
>차후 어머님 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같이 모시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싶고요
>지금 아버지 께서 어제 대전 현충원에 모셔졌읍니다
>지금 이후로 어떤 예우가 있는지 아무겄도 모르거든요
>알고계신분 께서는 도움의 말씀좀 해주셨으면 함니다
>한가지 더
>아버지 께서 고엽제 휴의의증 고도 판정 받고 2년 6개월간 누워 계셨읍니다
>여러분들의 조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