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련 (유족에 대한 차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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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련 (유족에 대한 차별조사)

김형민 0 646 2004.09.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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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유공자유족입니다.
지난번 국가유공자등예유에 관한 지원법률중 법제12조에 있는 국가유공자의 종류에 지정되어있는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보훈연금, 부가연금등 각종 지원혜택에 있어서 그 실질적 혜택이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유로 위헌제청을 하려 판례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헌재의 의견은 일반적으로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관할 행정부의 소관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국가유공(상이자)가 사망한 경우인 유족들에 대한 차별적 내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유선연락을 받았는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12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연금등의 차별적 지급등은 입법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므로 이에대한 인권위원회의 조사는 권한이 없으므로 기각이되고,  다만 유족들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하기위해서는 각종 관련법을 찾아보아야 하는데 너무 광범위 하여 진정인에게 2주정도의 시간을 두고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여 서면우편으로 송부하여
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정인의 입장으로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한 국가유공자(유족포함)가 각종 행정 및 기타 관련법에 의해 차별을 받거나
받으셨던 사례등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mkim21c@yahoo.com으로 메일을 통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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