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보철용차량 지방세 감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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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보철용차량 지방세 감면 관련

김민우 0 635 2003.06.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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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훈처

문서번호 의료 35450-431
시행일자 2003.06.10 (3년)

수신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회장

제목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보철용차량 지방세 감면

  --------------------------------------------------------------------
    1. 귀하의 건승과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에서 요구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보철용차량지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와 적극 협의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지방세(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감면
       을 별첨 공문사본과 같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을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 : 행정자치부 공문사본 1부 끝.


국가보훈처장(인생략)

이렇게 된 서신이 저희 집으로 날아 왔더군요.. 알고 계신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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