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10달만의 결과가..비해당자랍니다..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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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휴..10달만의 결과가..비해당자랍니다..도와주세요..ㅠㅠ

김동욱 1 847 2005.11.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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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전에 치료받은 경력 때문에..그리고 군대에서 다친것으로 보더라도 공무상 다친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랍니다. 이걸 어떻게 입증하란 건지..

입대전 허리때문에 치료받은 적은 있는데 디스크 3곳 판정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입영신검 당시에 군 지정 병원에서 디스크 1곳 팽윤 2곳 판정을 받았는데 신검당시 군의관한테 묵살 당했습니다. 병명은 요추염좌 3급으로 판결 현역 입영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입대할때까지 병원 근처도 안가고 입영..훈련중 다쳐서 의무대에서 약도 먹어보고 경찰학교 가서 너무 심해서 경찰 병원에 가서 MRI  검사 결과 디스크 3곳 판정 받았습니다.

입원 가료후 귀대하여 각종 시위진압 및 방법 근무(일명 뻗치기)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불행 중 다행히 분대장 고참이 병원을 보내줘서 다시 경찰 병원신세를 졌습니다.

물론 경찰청에서 공상판정 받았구요..처음엔 사상이였지만 제가 각종 서류 첨부해서 재신청하니까 공상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보훈처에서 비해당자라고 하는지 힘이 빠집니다..

전화해보니 악화된것은 거의 인정받기 힘들고 발병해야 인정된다고 하는데..악화는 안되는 건가요? 저같은 경우 팽윤->디스크 로 간건 비해당자가 맞나요?

입대전 배가 아파 병원에 다닌 기록이 있으면 입대 후 위암 판정을 받아도 비해당자가 되겠군요..너무 막막합니다..

90일안에 행정심판 하라는데 결과론적으로 거의 힘들다고 하고..행정소송을 제기하자니 변호사 비가 너무 비싸고..어찌해야할까요..

게다가 군대에서 다쳤어도 공무상 다친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해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입증해야하는지..징병받아 군대에서 다친것은 공무상 다친거 아닌가요?  

정말 한숨밖에 안나옵니다..치료라도 마음편히 국비로 받고 싶은데..휴,..
스캐너가 있으면 등기로 온거 스캔해서 올려볼께요..


Comments

김근관 2005.11.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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