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관한 궁금증(아래 '정신착란증' 으로 유공자 신청 관련..)

행정소송에 관한 궁금증(아래 '정신착란증' 으로 유공자 신청 관련..)

자유게시판

행정소송에 관한 궁금증(아래 '정신착란증' 으로 유공자 신청 관련..)

이현숙 1 875 2005.01.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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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유공자 신청시 기각 사유
1.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며,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도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 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음.
2.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은 되나,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며,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도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됨.

이번이 두번째 신청이나 위의 처음 기각사유처럼 기각될 가능성이 많아 행정소송을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행정소송 관련 질문
1. 보훈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어떻게 찾는지?
2.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드는지?
3. 보훈 신청 관련 정신병력으로 이긴 통계자료는 없는지?
    (월남참전 후 정신병 등의 후유증도 있는걸로 생각됩니다만..)
4. 군입대전 정신병력이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지..
허나 예전 보훈청 얘기로는 소송을 한들 구타를 당하는 등의 외상이 없는 이상 '정신질환'만으로 승소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가야하는지..?   괜한 비용만 들이고 소송을 해도 소용이 없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몹시 마음이 무겁습니다.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김명일 2005.01.16 13:35
제일 중요한것은 소송승소가능성을 보고 진행하세요.
변호사와 상의하여 별다른 입증관계가 힘들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간혹 소송하신분들이 무조건하라고 하는데 전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은 1심,2심가면 조금씩 다르고 올라가니 상담을 하셔야합니다.
1. 변호사는 소개하기보다 귀하가 결정하셔야합니다.
2. 일단 500 내외로 생각하세요.
3. 판례를 법제처에서 찾아보세요.
4. 증명이 아니고 정신질환치료를 받은적이 없다는것으로 갈음하시구요. 학교건강기록부등을 준비하시구요.

귀하가 빼먹으신것은 군복무중 정신질환이 발병된 사유를 찾으셔야합니다. 복무상 특성, 구타, 근무한 군인들의 인우보증등.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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