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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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문의.

최승철 2 3,464 2007.11.2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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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의병전역을 하고 2003년 유공자등록 신청해서 7급판정 후에 재심받아서

6급2항입니다.

그런데 혹시 보상금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아직 취업 준비중이라 근로자소득이 없는 상태인데 내년이나 내후년에

직장을 다니게되면 근로소득에 보상금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납부하는지요??


그리고 보철용차량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쭤봅니다.

유공자 본인소유의 차량이 없으면 복지카드신청도 안되는거죠?

물론, 보철용차량이 아니면 LPG세금인상감면이나 고속도로통행료 감면도 없겠죠??


Comments

김성철 2007.11.27 11:40
1. 보상금은 현행법상 아직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등에 기타소득으로 소득증빙자료됨
2. 안됨..본인이나 직계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철차량으로 등록가능함...
보철용차량은 cc제한없으나 세금등 각종 햬택은
승용차기준 2000cc까지만 허용
단. 7~9인승용이나 15인승 미만은 cc제한없이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슴...
최승철 2007.11.28 19: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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