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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신분확인용 국가유공자증(서) 관련
김성철
2
1,133
2005.01.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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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내용을 보훈처게시판에서 퍼왔는데
저같이 상이군경회에 가입안한 사람은 어케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신규발급에 대한 중요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말이없으니....
저도 모르겠는데..많은분들이 혼란을 느낄듯합니다...
암튼 보훈처 공무원은 초딩수준도 안돼나 봅니다...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예우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대외적 신분확인기능이 강화된 국가유공자증 및 수송시설용 증서를 개선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각종 증(서)의 재질은 종이증서에 코팅처리되어 쉽게 파손되고 변조가 가능하여, 국가유공자 신분의 대외적 공신력을 저하시키고 민원을 증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여 기존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여러가지 형태의 신분확인용 국가유공자증(서)을 통합하고 디자인과 형식을 일원화한 현대식 고급 플래스틱 재질로 된 카드로 교체함으로써 신분확인능력 제고하여 대외적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수송시설이용의 편의를 위해 갱신될 신분확인용 국가유공자증과는 별도로 수송시설용 증서를 제작하여 발급한다.
카드식 신분확인용 증과 수송시설용 증서의 발급은 시급성 등 제반 형편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 ‘05.1~’05. 2 : 상이군경회원증 보유자를 제외한 독립유공자, 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자, 반공귀순상이자 등을 대상으로 신분확인용 증과 수송시설용 증서를 발급하며
▶ ‘05.3~’05.12 : 여타 국가유공자에게 신분확인용 증을 발급하며
▶ ‘06.1~ : 5·18민주화운동유공자와 국가(독립)유공자유족에게 신분확인용 증을 발급한다.
※ 증(증서)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반명함판 사진 1매이고, 우편 신청의 경우에는 반명함판 사진 1매(사진뒷면에 보훈번호, 성명을 기입), 주민등록증 사본을 관할보훈(지)청 관리과로 송부.
한편 전국적 호환성이 있는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시 교통카드기능도 부가하여국가유공자 일상생활의 편의를 극대화 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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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주천우
2005.01.13 01:11
그럼,상이군경인데 상이군경회에 가입하지않은 사람은 어쩌라는 말인고...!!!
그럼,상이군경인데 상이군경회에 가입하지않은 사람은 어쩌라는 말인고...!!!
이진관
2005.01.19 11:31
애초에 국가유공자증으로 버스를 못탄다는거 자체부터가 잘못된겁니다..
애초에 국가유공자증으로 버스를 못탄다는거 자체부터가 잘못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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