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유족확인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등 재결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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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유족확인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등 재결처분취소

윤기섭 0 851 2007.02.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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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확인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등재결처분취소
          (1992.2.28. 제3부 판결 91누6979)

【출        전】
          법원공보 제918호, 1992년 4월 15일자 1188페이지

【판시사항】

          가.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이 아닌 자로부터 제출된 답변서를송달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할 기회를 주었다면,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 한 자의 답변서 제출과 그 송달 없이 한 행정심판의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국가수호자특별원호심사위원회가 행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적용대상자의 심사결정에관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무효확인심판에 있어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이 피청구인 적격이있는지 여부(소극)
          다. 위 “나”항의 행정심판에 있어 피청구인을 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장으로 잘못 지정한 경우 재결청이 권한 있는 행정청에송부하거나 피청구인을 직권에 의하여 경정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각하하였다 하여도 재결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라. 행정처분무효확인 등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에 대하여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

【판결요지】
          가.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및 송달은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의 편의와 청구인에게 주장을 보충하고 답변에 대한반박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이 아닌자로부터 제출된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주장을 보충하고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할 기회를 주었다면 청구인이피청구인으로 한 자의 답변서 제출과 그 송달 없이 한 행정심판의 재결에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越南歸順者特別援護法)(1962.4.16. 법률 제1053호)상국가수호자특별원호심사위원회의 위 법 적용대상자를 심사결정할 권한은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89.12.30. 법률 제4185호)의 제정으로보훈처장에게 이관되고, 보훈처장의 위 권한은 다시 같은 법시행령 제8조,제9조의2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및 지청장에 위임되었으므로 행정심판법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越南歸順者特別援護法)상 위 위원회의 위 법 적용대상자의 심사결정에관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심판에 있어서 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장은 피청구인 적격이 없다.

          다. 위 "나"항의 행정심판 있어 피청구인을 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장으로 잘못 지정한 경우 행정심판법 제13조 제2항이 예컨대본안은 이유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하여그대로 두면 각하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등에는 직권에 의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컨대 본안이 이유없는 사안으로 보여져 직권에 의한 경정결정을 하더라도 청구가기각됨으로써 번거로운 절차만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 등에는경정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 직권에 의한 피청구인의경정결정을 위원회의 임의에 맡겨 두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에 관한 점은 위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보정을 명할 사항이 아니고, 또 위 법 제17조제2항은 행정심판청구의 경유절차를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알린행정청에게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권한 있는 행정청에의 송부 의무를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심판 재결청에 부여된 의무는 아니므로 재결청이권한있는 행정청에 송부하거나 피청구인을 직권에 의하여 경정하지아니하고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하여 그 재결 절차에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라. 행정처분무효확인 등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에 대한항고소송은 원처분의 존재여부나 그 유·무효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그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행정심판법 제24조
          나. 같은 법 제13조 제1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9.12.30. 법률
                  제4185호) 제82조
          다. 행정심판법 제13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24조 제1항
          라.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참조판례】
          나.라. 대법원 1989.1.24.선고, 88누3314판결(공1989,316)
          라. 대법원 1989.10.24.선고, 89누1865판결(공1989,1806)

【당사자】
          원고, 상고인 임병민
          피고, 피상고인 국무총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13. 선고, 90구101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의결한 이상 위 위원회의 심의시 피청구인을 보훈처장이라고 잘못지칭하였다 하여 의결절차가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원심이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 의결내용에 따라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재결절차나 내용에 행정심판법 제31조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한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및 송달은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의 편의와 청구인에게 주장을 보충하고 답변에 대한반박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이 아닌자로부터 제출된 답변서를 청구인인 원고에게 송달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주장을 보충하고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할 기회를 주었다면 원고가피청구인으로 한 자의 답변서 제출과 그 송달 없이 한 행정심판의 재결에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행정심판의 재결시행정심판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 특정한 보훈심사위원회를 피청구인으로하여 판단하였다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안건 상정시 피청구인을 보훈처장으로잘못 호칭하였다거나 재결서 발송문에 피청구인을 보훈처장으로 잘못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재결 자체에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취지에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 자체의 절차나 형식에 고유한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1962.4.16.법률 제1053호)상국가수호자특별원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 법 적용대상자를심사결정할 권한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9.12.30.법률제4185호)의 제정으로 보훈처장에게 이관되고, 보훈처장의 위 권한은 다시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및 지청장에위임되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상 위원회의 위 법 적용대상자의심사결정에 관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심판에 있어서 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장은 피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취지에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 내용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있다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가 들고 있는 판례는 본건 사안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4. 행정심판법 제13조 제2항이 예컨대 본안은 이유 있는 사안으로보여지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하여 그대로 두면 각하됨으로써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직권에 의한 경정결정을할 수 있도록 하고, 예컨대 본안이 이유없는 사안으로 보여져 직권에 의한경정결정을 하더라도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번거로운 절차만 반복될 것으로예상되는 사안 등에는 경정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 직권에의한 피청구인의 경정결정을 위원회의 임의에 맡겨 두고 있으므로피청구인에 관한 점은 위 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보정을 명할 사항이아니고, 또 위 법 제17조 제2항은 행정심판청구의 경유절차를 알리지아니하였거나 잘못 알린 행정청에게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권한 있는행정청에의 송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심판 재결청에 부여된 의무는아니므로 재결청이 권한 있는 행정청에 송부하거나 피처어구인을 직권에의하여 경정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하여 그 재결 절차에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

          5. 행정처분 무효확인 등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에 대한항고소송은 원처분의 존재여부나 그 유.무효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그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할 것이고, 원고가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상의 유족인데도 원호위원회는1963.3.13. 원고의 애국지사 유족의 확인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하였으므로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재결 취소사유가 되지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것은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박우동
                        대법관 윤영철
                        대법관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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