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자 연금 소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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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자 연금 소급관련

김홍집 1 899 2004.05.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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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년 6개월에 걸친 유공자등록 기간을 거쳐  7급 등급판정을 받았습니다.
6월 보훈의 달을 몇일 앞두고, 새삼 6.25전쟁에 봉사와 희생으로 국가 수호에
앞장서 무공훈장 수상까지 하시고, 50여년을 한쪽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자식들이 걱정할까 노심초사 한마디 말씀도 안하시고, 그시대에는 누구나
다 국가를 위해 그정도의 희생을 있었다 라고 스스로 위로하시며 지내온
세월에 비하여 7급이란 국가유공자는 조금 가벼운 느낌을 갖게합니다.
...
연금.. 소급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사항입니다.

최초 신체검사일의 해당월 부터 받은건가요..?
아니면 재심 신체검사 접수일의 해당월 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규 신체검사시 판정기준 미달로 재심 받음)

또한,
신규신체검사시 수술후 재심신청하라는 담당 의사님의 권유로
서울 보훈 병원에서 입원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7급이지만 등급판정을 받았으니 보훈병원에서 그동안 진료한 진료비는
환급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드탁드립니다.


Comments

최민수 2004.05.19 15:39
장애인등급은 한눈이 실명인경우 2,3급이며 국가유공자는 6,7급.. 이것도 큰문제점중에 하나입니다. 고쳐야할 큰문제죠. 연금소급은 원칙적으론 6.25때 다치신시점부터 해줘야하는것이 당연하나 현재는 유공자등록신청일부터 소급적용합니다. 정확한내용은 관할보훈청에 확인하시구요. 보훈병원에서 치료한비용은 환불가능하니 보훈병원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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