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고엽제로 국가유공자7급 보유자의 자녀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고엽제 당뇨로 03년말에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후 가끔 저혈당으로 인해.. 쓰러지셨습니다...4번정도..
그런데 지난 8월 8일경 아버지께서 또 쓰러지셨습니다..
새벽에 엄마가 병원에 모시고갔는데..혈당이 0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아버지께서는 하루정도 의식이 없으시다가 깨어나셨는데..
처음에는 사람도 못알아보시고 말도 못하고 사지도 움직이지못하셨다가..
이주지난 지금은..말씀은 아직 거의 못하시고..
사람은 알아볼때도 있고 없을때도 있고 그러십니다 ..
화장실도 어딘지 잘못찾으시고,
병원에서는 기억상실증이라고 진단서를 끊어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상이등급을 조정할수 있는건가요? 된다면 몇급까지 가능한지도....
아버지떄문에 어머니께서는 일도 못하시고, 집에 사정이 좀 안좋아서요..
지원금이라도 좀 추가되면 좋을듯싶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