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차가 있으면 의료급여증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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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자녀에게 차가 있으면 의료급여증 받을 수 없을까요?

김현선 2 891 2007.09.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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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유공자이신 분은 65세 이상이시고
가족 모두에게 부동산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 연금 다 합쳐도 80만원은 안되구요.

자녀는 대학생인데 차가 하나 등록되어있습니다.
수입은 전혀 없는데 차 당장 버리기도 그렇고...
가끔 일하는데 필요해서 올려져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인가족에
부동산 없음/자녀에 차한대/월수입 80 이하
65세이상 국가유공자 7급인데
의료급여증 받을 수 있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보훈병원이 넘 멀어서...


Comments

김영태(꽃) 2007.09.24 14:01
현재로 봐서는 가능 한 것 같습니다.
보훈청 생활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담담 공무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사정을 잘 이야기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바로 보훈청에 신청 해 보세요...
김우철 2007.09.25 01:09
차량은 보철차량으로등록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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