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본인이 경찰공무원 임용시 결격사유가 되는건가요?

국가유공자 본인이 경찰공무원 임용시 결격사유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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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본인이 경찰공무원 임용시 결격사유가 되는건가요?

이춘수 2 1,097 2005.04.21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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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저는 2004년 8월 군에서 다친 어깨때문에 의병전역을 하고
학교에 복학하면서 2005년 1월 국가유공자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깨에 장애의 후유증이 있지만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 4년제 영문과에 재학중입니다..
아픈 어깨로 인해 기업체로의 취직은 이미 포기했고,.
공무원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이기에 경찰 간부후보생에 젊은 청춘을 올인해 보려고 합니다..
경찰종합학교에 공지된 신체검사 사항중에 난치의 병을 가진 사람은
신체검사 결격사유가 된다고 나와... 현재 심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학년이고 곧있으면 졸업인데.. 요즘 학과 공부는 거의 전폐하고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 10개월 남짓 모든것을 걸어왔었습니다..

처음엔 검찰사무직을 볼까 했는데.. 경찰 간부라는 곳에 매력을 느껴
이분야에 제 젊음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혹시 이쪽에 밝으신 선배님들 저에게 조언을 주세요..

제 아픈 어깨가 후에 경찰간부 임용에 지장이 있다면 여기서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그리 상관이 없다면 계속 밀고 나가도 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포기할경우 공무원 7급 직렬중에서 어떤 계통을 파고 들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릴께요..

만약 경간부를 계속 준비해 나가도 된다면 괜찮은 학원좀 하나 덤으로
추천해주셨으면 감사하겠네요..

참 암담하네요..이늦은 새벽까지 잠도 안오고..
23살의 국가유공자 7급 후배가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선배님들 도와주세요..ㅠㅠ


Comments

이현우 2005.04.21 19:19
경찰간부라 하면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경찰학교를 말씀하시는거 맞으시죠?

제 주변의 국가유공자 한 분이 경찰간부의 뜻이 있는데 장애인 신분으로 할수없지 않느냐며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특별히 제한하는것은 없더군요.

혹시나 해서 경찰학교에 전화를 했더니 근무하시는 경찰관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때 제가 물어본 것이 국가유공자가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준다고 나왔는데 자녀의 경우 말고 장애인 본인이 응시할 경우에도 가능한지를 물었고
이에 답변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산점 부여와 함께 신체상 큰 불편이 없거나 외모에서 나타나는 장애말고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질병일 경우
응시 자체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보통 이론 점수도 중요하지만 체력 검정도 중요한데 장애인 신분으로 대부분 높은 점수를 얻거나 만점을 받는 체력검정에서 점수를 획득할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더군요.

체력검정에서 만점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아마 응시를 해도 체력검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간부 응시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체력검정 점수 관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체력검정 점수들이 거의 99% 만점에 육박하는 점수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무궁화 하나로 시작하고 예전에는 파출소장이나 부소장으로 갔지만 요즘에는 전경부대에서 중대장을 많이 부여한다고도 했습니다.
물어봤을 때가 3년 조금 안됐으니까 아마 정확할겁니다.

결론은 응시하는데 제한은 없지만 합격하기가 아마 힘들것 같습니다. 체력검정에서 조금만 점수가 안나와도 평균점수가 많이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가산점 적용 대상자들도 많이 응시하는데 본인경우보다는 자녀들의 경우가 많아서 같은 가산점 적용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체력검정을 보게 될텐데 아마 그 적용자중에서 하위 점수를 받지 않겠느냐고도 조언해 주셨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행정업무 쪽으로 많이 가지 않느냐고도 물어봤는데 그 경찰관 대답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찰은 순경이든 간부이든
보통 체력검정을 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점수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장애인에게는 중요할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상입니다!!
정재완 2005.04.22 05:38
제가 알기로는 국가유공자로서 경찰에 근무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 근무하시다가 몸을 다쳐서 근무에 지장이 많아 장애등급이 나올정도의 급수가 되더라도 국가유공자가 되면 당연 퇴직사유가 되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근무하시는 분들을 주위에서 여럿 보았습니다.

소방직이나 경찰직, 교정직등은 장애를 가지고 있을 시에 지원 불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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