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읽다가 한마디 올립니다.
시군구청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아 혜택을 받고있던자가 국가유공자등의 사유로 국가보훈처에 장애등록을 하게되는 경우 이중등록이 되어 이 중 한가지(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복지카드라 합니다.)를 선택하여 유지/반납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즉, 상의군경과 같은 국가유공자도 장애인이라는 측면에서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장애인과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일반장애인을 등급이나 장애정도에 따른 차등이 아닌 시군구청에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장애인이라는 이유에서 차별대우하는것은 상당히 잘못된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일반장애인을 구별하는것은 발생원인에 한정되어야할뿐이지 현재상태의 장애에 대하여 등록청/기관의 차이로 인해 차별대우하는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일반장애인이 국가보훈처에 장애등록하는경우를 이중등록으로 하는 규정은 결국 일반장애인복지카드와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복지카드가 현재 장애를 인정하는것에 대하여는 성질상 서로 다르지않다는 반대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며 굳이 반대해석이 아니더라도 현재 장애인이라는 상태로 차별받지않을 이유가 충분하므로 위 기관 또는 시행사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인권위원회나 국가보훈처를 통해 시정명령을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안은 법령의 미비나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런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담당하는 기관의 활동이 미흡하여 빚어지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곳이 더 비싸지만..
전엔 동반 1인까지 해주던걸 안해주니. 괜히 거시기하네요.
시군구청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아 혜택을 받고있던자가 국가유공자등의 사유로 국가보훈처에 장애등록을 하게되는 경우 이중등록이 되어 이 중 한가지(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복지카드라 합니다.)를 선택하여 유지/반납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즉, 상의군경과 같은 국가유공자도 장애인이라는 측면에서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장애인과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일반장애인을 등급이나 장애정도에 따른 차등이 아닌 시군구청에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장애인이라는 이유에서 차별대우하는것은 상당히 잘못된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일반장애인을 구별하는것은 발생원인에 한정되어야할뿐이지 현재상태의 장애에 대하여 등록청/기관의 차이로 인해 차별대우하는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일반장애인이 국가보훈처에 장애등록하는경우를 이중등록으로 하는 규정은 결국 일반장애인복지카드와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복지카드가 현재 장애를 인정하는것에 대하여는 성질상 서로 다르지않다는 반대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며 굳이 반대해석이 아니더라도 현재 장애인이라는 상태로 차별받지않을 이유가 충분하므로 위 기관 또는 시행사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인권위원회나 국가보훈처를 통해 시정명령을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안은 법령의 미비나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런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담당하는 기관의 활동이 미흡하여 빚어지는 일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