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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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8 657 2007.09.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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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체감정 결과 받어보았습니다

4-5 수액 제거술 5-1 골유합술로..

주러지~~`주저리~~근전도상 이상은없고...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테이블 14, 페이지 80, 척추손상 항목중에서

V-D-2-b<5>항에 해당하여 노동력 감최정도는 24% 에 해당함

또 근전도상 특기 소견이 존재 하지 않으나 임상적으로 요통, 둔부 방산통과

흉요부 운동제한 등이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로 사료되어서 6급 1항

117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1심서 승소 가능 있을까요?


Comments

김대훈 2007.09.28 14:17
판결은 재판부가 하는 것 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담당의가 24%노동력 상실을 인정, 운동제한 등과 함게 후유증상이 지속되는자 로 사료되어 6급에 해당한다고 소견을 밝힌것을 볼때

공상인정을 받은것이라면 신체감정의 결과대로 판결날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진우 2007.09.28 16:09
내 당연히 전방전위증 분리증 디스크 다 군대서 공상인정
받었어요

그럼 만약 허리 같은 경우도 2심 3심 까지 가겠죠?

허리로 3심갔다는 경우는 수술안하고 디스크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 했다는건들어 봤는데 저같우 디스크 골유합술로

행정소송 가신분 아직 못보구 자료도 못구하구요

그나마 신체 감정이 이렇게 나와서 희망을 가질수있을꺼

같에요

작년 10월 부터 행정심판을 시작해서 소송 중인데 1년이네요

앞으로도 1~2년 생각하구있는데 휴 힘드네요..
황수현 2007.09.29 09:05
1심 1년이면 정상적인 겁니다
2심에서 그전 증거자료와 추가증거자료 3심에서 법률적인문제 확인으로 1심보단 빨리 진행될껍니다 긴장풀지 마시고 끝까지간다고 생각하세요 신체감정은 등급소송에서 절대적입니다단 이것이 판사님께서 인정하는가 문제입니다 제 아시는 형님은 신체감정에서 6급2항 나왔는데 1심 2심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감정 결과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하단 소리죠 하지만 현상황에선 그쪽이 유리 합니다
김진우 2007.09.29 12:07
김대훈님 황수현님 답변감사드려요^^

김대훈 2007.09.29 20:53
소송을 제기 하실때 이유가 있고 이 이유에 대하여 갑론을박 후 재판부가 판결을 하며 판결시 이유를 판시 합니다.

피고가(보훈청) 무턱대고 항소를 하지는 않습니다.
발생원인, 병력, 인정절차 에 관해서 이의제기를 할수 있는것입니다. 고로 이러한 절차들에 하자(꼬투리)가 없다고 본다면 1심에서 판결을 인정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항소장을 보면 이유를 밝힙니다. 왜 나는 승복을 하지 못하는지를...고로 이점을 잘 이해를 하는게 중요하겠지요

제가 봤을때는 1심은 원고승으로 판결이 날것이라 보이며
피고가 항소를 한다면 아마도 병력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위증, 분리증은 대게 선천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에... 그러나 원고가 군복무시 허리를 많이 쓰는 군생활을 하였다면 위 병력에 하자가 없을것이라 봅니다.

고로 등급판정에 이의제기를 하기보다 병력에 관해(기왕증 여부) 꼬투리를 잡을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항소자의 입장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황수현 2007.09.30 01:52
비해당사건이 아닌 등급사건인데 구지 병력이유로 항소하겠습니까 등록절차에서 보훈심사위원회 공상인정받고 신체검사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등급상향 소송인거 같은데...너무 앞서 가시는거 같습니다

박정환(부산) 2007.09.30 10:39
요즘에..등급상향 소송쪽으로 알아보는중인데요 1심만 이기면 남어지 항소나같은건 쉽다고 하네요 !!
김진우 2007.10.01 13:06
아그렇군요 찬찬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승소해서 골유합술 받으고 7급 받으신 분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하네요 ^^

답변들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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