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과 신법,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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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과 신법,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서우건 6 2,060 2017.05.2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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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수당이나 더나은 보훈정책들 중 몇가지가 신법에 적용되어있고,
구법 효력을 받으시는 가족분들께서는 " 이건 차별이다 "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불만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아예못받느냐? 그것도 아니게 만들어놨습니다..

보훈처 측은 어이없게도, 재신검으로 신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주겠단 식으로
함정을 파놨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되기 위해, 얼마나 큰 시간과 돈과 신경을 쓰셨을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구법 가족들 입장에선, 구법이나 신법이나 똑같은 국가유공상이자 아닌가??
2012년 7월에 나라를 또 구하기라도했는지, 무슨 재신검이 필요한가??

이런건 보편적으로 소급적용 해야되는게 맞다..!!
이렇게 생각들 하실겁니다. 저도 본래 이것이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보훈처 관계자들도 부정하진 않을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위의 방법으로 재신검을 받으면 된다고 안내를 하겠죠.

그런데, 이건 국가보훈대상자들 입장에선 말도 안되는 것이죠.
애초에 보훈처는 티끌 하나라도 불리한 것이 있으면, 소송도 불사하여 떨구려 할 것입니다.
당사자 본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니, 너무나도 불리한 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법의 꼼수입니다.
(보훈 정책을 검토,개선 한다 하여도, 구법 가족들은 차별하여, 적용받지못하는 상황)


보훈처 쪽에서 보훈 복지정책을 개선한다해도, 지금처럼 신법 우선원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필요한 복지정책들이 신법에 쏠릴 때 마다, 소급 적용을 요청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보훈처의 보훈정체성 향상의 득을 보는 것은, 앞으로 신법의 국가유공상이자 분들 일지도 모릅니다.
구법은 다음 순위로 밀려나는 추세가 될겁니다.

지금의 신법 체계는, 아시다시피 국가유공자 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뉘어 버렸고,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라는 조항이 생김으로 인하여,

본래 구법상 국가유공자여야 할 분들께선, 이제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 상황이며,
저 조항으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수를 최대한 제한시키고, 보훈보상대상자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보훈보상대상자들 께서는,
" 나 보훈보상대상자야. " 라고 말해도 남들은 " 그게 뭔데? " 라는 반응이실겁니다.

제가 아는 분 아드님 분께서도,
보훈보상대상자 인데도 국방부 민원담당 조차도 보훈대상자가 뭔지몰라, 예비군, 민방위가야된다고해서
제가 마늘쫑사단님 예비군,민방위 가이드라인 우연히보고 알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이긴 하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명예는 커녕, 소외감만 느껴진다 라고 합니다.


보훈의 정체성 향상도 좋지만,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이분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가 상대적으로 조금 나아질지는 몰라도,
보훈보상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적인 보훈의 질이 하향평준화가 될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보훈대상별 현황을 보신다면,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기준으로 1년마다 정확히 1만명~1.2만명 이상씩 감소되고 있습니다.(현재 전체 64만명)


국가보훈대상자 인구는 줄어가고, 정책의 질은 하향평준화되어가며,
국가유공자의 수는 줄어가고, 보훈보상대상자의 수는 늘어갈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 든든한 존경하는 국사모 운영진분들과, 게시판마다 좋은글 올려주시고,
많은 도움주시는, 회원 가족분들이 있어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법이 존재하는한 보훈가족들을 위한 정책의 미래성이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정부와 보훈처의 신법을 이용한 꼼수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들의 분란을 초래하고,
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들의 분란 또한 새로이 생기고 있습니다.

구,신법 둘 다 똑같은 국가유공자인데 정책적으로 차별하고있고, 보훈보상대상자는 갑자기 생겨난 조항으로 인해,
같은 상이등급으로 고통을 호소해도,국가유공자와의 차별과, 대우는 커녕 소외감을 느끼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보훈 정체성을 표면적으로 국가 예산 절세의 실효성만을 적극 반영한 신법은 우리 보훈가족들을 갈라놓는 < 악법 > 이며,


그래서 저는 신법 개정보다도 폐지, 폐지가 안되면 개정, 개정이 안되면
구,신법의 차별을 없애는 개선 방안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s

신박사 2017.05.26 07:57
문대통령님게서 말씀하셨듯이 상식적으로만 모든일이 정상화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것 말고 상식화만 해도 대폭 개선됩니다.
아루볼리 2017.05.26 11:28
멀대님의 글에 저도 동감 입니다.
마늘쫑사단 2017.05.26 14:02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라 틀린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원래 감수하고 실행한 계획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방향인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할 구석이 있습니다. 딱 봐도 무조건 다 잘못 된 구조인데 뭘 따지냐는 무의미 합니다. 보훈정책은 인수위처럼 보훈학회나 학술집단 등의 전문가 조언으로 만들어지는게 대부분이니까요

앞으로 신규등록자는 신법적용이라 더 많은 비판이 쏟아지겠지만 토론방이 활성화 되면 중점적으로 다루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합니다. 국사모 모임이 재가동 되어 맞대고 교류하며 대안을 찾지 않는 이상 각자 설득하기 바쁠 수 밖에 없다 봅니다.

솔직한 견해로 구법이든, 신법이든, 보상자법이든 차등된 요소는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재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폐지는 곧 원상복귀고 개정도 보면 동일하게 해달라는 것이라 개정이 곧 현행법 폐지와 같겠죠, 개정이 현실적인데 그럼 어떻게 개정해야 하느냐는 구체적인 의견이 중요하지 똑같아야 한다는 건 개정이 아니라 법의 통폐합이라 취지가 달라질 겁니다.

문제가 있으니 하는 말이고 문제가 드러나니 표현하기에 없는 걸 지어내는게 아닌 만큼 당연히 지적하신 것들은 보훈가족이 간과해서는 안될 겁니다.
헌병단 2017.05.26 15:52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달리 연금의 차이 외에는 어떠한 보상과 예우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현 주소입니다. 예를 들자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차량 수송 혜택이 있어 버스나 KTX 등 이용시 혜택을 받지만 똑같이 몸이 불편한 저희는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오히려 장애인처럼 선천적인 신체 장애가 아닌 건강한 일반인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신체 장애가 생긴 저희에겐 그런 교통 수단에 대한 혜택이 없다니요?..참 불공정하지 않습니까..저희는 국가유공자와 비교하면 신체 장애정도는 동일합니다. 다만 인정할 수 없는 외상이냐 직접이냐 간접이냐, 위치가 어디냐 등 애매모한 기준으로 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 된 것 뿐입니다. 유공자는 자식까지 취업 혜택이 주어지지만 저희는 안됩니다. 똑같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다쳤는데 왜 유공자는 자식까지 예우를 해주고 저희는 자식은 예우 대상에서 벗어나는겁니까?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차이가 있습니까? 보상에 대하여 보편적이냐 부분적이냐 이런 차등을 두는게 옳은건지요?




예를 들자면 전쟁에서 전방에서 다리를 잃든 후방에서 잃든 예우와 보상에 차이를 두는것이 옳은 건지요? 사실 위와 같은 비슷한 예로서 저희는 예우도 받지 못하고 보상에서도 소외당하는 실정이고 모든 보훈관련 정책과 혜택에서 기존 국가유공자 법률에서 일부가 빠져나와 보훈보상대상자 법률로 분류가 되었지만 그런 법률을 아는 공무원도 저희 보훈증을 아는 사람도 없어서 어디 가든 이상한 시선으로 사기꾼 아닌듯이 보는 경우도 다반수입니다.




저는 이러한 불공정한 기준과 또한 보상, 예우를 보훈처장님께서 재검토하시고 공정하게 보상과 예우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고 유공자가 받는 혜택에서 저희 보훈대상자가 연급 차등까지는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외 모든 혜택(자녀 취업, 학자금지원, 차량/주차 혜탹, 수송혜택, 모든 예우행사 참석요건 등)에서는 동일하게 적용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상한 시선이나 늘상 따라오는 이러한 보훈증은 처음봅니다가 아닌 보훈증을 통일시켜주시고 다만 그 안에서 색깔이나 번호로만 구별해주실 것을 요청듭니다. 현재 각 구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조례에서 변경된 법률도 인지 못하는 공무원들로 인하여 저희 명칭과 법률은 조례에 갱신되지 않아 구에서 주는 각종 보훈 혜택도 적용 못받는 서자와도 같은 상황이오니 간절히 이러한 부당성과 적폐를 청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파노 2017.05.29 16:23
저는 보훈대상자 유공자간의 불리는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과정을 철저이하여 유공자가될사람을 보훈대상자로 하는 일이없어져야하는 밑바탕은 깔려있어야하구요
전방에 다리를 잃든 예시가있는데 그래서 최근 장애인등록가능 열어둔겁니다 저친구가 보훈대상자입니다 전투체육도 아닌 그냥체육으로 십자인대파열로 된거보니.. 정상적인데 이런사람도 저랑동등한 혜택을 줘야하나 이런 생각도드닙니다. 구분은 확실하대 억울안사람은 말들지 않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는 꼭 구분은 해야합니다 저주위에 있으니 더욱 그런생각이 드네요,
백현민 2017.05.26 17:11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이란 분별이 저희의 명예를 깍아버리는 느낌이 심히 듭니다. 군인 두 사람이 같은날 다른 장소에서 제설을 하다 후천적장애를 얻게된 경우 군부대 지붕제설과 대민지원으로 제설은 명확히 분리되죠.

군인을 국민으로 보질 않는다는게 보훈처의 시각인지
위험도를 따지거나 지휘관의 명령인지 그런것또한 따지지 않죠

보훈보상대상자에 관한 신법이 악법인 이유는
이러한 분쟁요소들을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이 결국 보훈처가 패소하게 된다면
보훈처 예산 혹은 세금으로 처리하게 되죠.
장애인 등록과 마찬가지로 행정절차 법적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세금을 써가며 예산을 아끼는 이상한 형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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