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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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권리

김정민 0 847 2002.09.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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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 앞으로 다가와 여러 가지로 바쁘시지요?
궁금한 사항이 있지만 답답하기만 하고
뾰족한 대처방안이 없어 도움을 청하니
알고계신 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친정아버지는 고엽제 후유증으로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으셨고
9.3 사망하셔서 국립묘지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13세때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삼남매를 어머니혼자
대학공부까지 마치도록 뒷바라지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98년 혼인신고를 하셨는데(사실상
동거하신지는 20년 가까이됨) 집도 새어머니 명의로 해놓으셨고
(아마 사망후를 예상해서 새어머니가 요구하신일로 생각됨)
연금, 보험, 등도 모두 새어머니가 관리하고 저희들의 경우
보훈처에서 어떤 돈이 지급되었는지 앞으로 얼마나,
어떤 명목으로 지급될 돈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저희 친어머니는 아버지의 어떤  도움없이 홀로 힘겹게 저희를 장성하도록 키우셨는데
새어머니는 혼자서 모든 혜택을 가지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받는 연금, 보상금은 어떤 것이 있으며
보훈처에 상속인으로서 요청을 하면 알 권리가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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