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연금관련 질문입니다...꼭 답변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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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재해연금관련 질문입니다...꼭 답변좀부탁드립니다~

이승신 0 912 2002.05.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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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내용은 제가 마산보훈지청에 올린 글입니다


운영자님께서 답변하신 이야기중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합니다
운영자님에 답변하시기를
(((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공상공무원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중에 사망한 순직공무원 유족에게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연금이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답변이 있어 질문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군무원공무수행중 사고로 인하여 지주막하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지금 사고시에는 2급 장애를 받았으나.. 당시의 무지함으로인해 등록을 하지않고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6급이라는 급수를 받았습니다.

지주막하출혈이란 (잠깐설명을.......)

※ 뇌지주막하출혈

뇌혈관의 일부가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있던 곳에 어떤 스트레스
를 (외상등으로 인한 뇌출혈)에서 파열되어 뇌
출혈이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초기 두통의 형태는 "머리속에서
꽝하는 소리가 났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며 아주 심한
두통이 발생하고 구토, 의식 소실이 발생되는 병입니다. 최
초의 출혈시 약 반수의 환자가 사망할 수 있으며 나머지 환자분
도 약 2주내에 재 출혈을 하므로 이전에 혈관꽈리를 없애는 뇌수
술을 하여야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최초 출혈시 약 절
반의 환자가 생명을 잃는 무서운 질환으로 꼭 신경외과에서 수술
을 받아야 하는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30년동안 약을드시고 심한 고통속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지주막하출혈이란 운영자님께서 언급하신
"폐질" 에 속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연금종류 수급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당시의 병원진료일지 라든지 자료들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님의 명쾌한 해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하는 공무원 연금법중 재해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제3관 장해급여

제51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후 3연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퇴직후 3연이 경과한 경우에도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그의 폐질상태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84.7.25, 87.11.28>


제52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의 금액)
① 장해연금의 금액은 보수연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은 100분의 80

2. 제2급은 100분의 75

3. 제3급은 100분의 70

4. 제4급은 100분의 65

5. 제5급은 100분의 60

6. 제6급은 100분의 55

7. 제7급은 100분의 50

8. 제8급은 100분의 45

9. 제9급은 100분의 40

10. 제10급은 100분의 35

11. 제11급은 100분의 30

12. 제12급은 100분의 25

13. 제13급은 100분의 20

14. 제14급은 100분의 15

② 장해보상금의 금액은 장해연금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3조 (장해연금등급의 개정등)
①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의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그 달라진 폐질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장해연금의 등급을 다시 정한다. <개정 87.11.28, 99.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연금의 등급을 다시 정함에 있어서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한다. 이 경우 그 폐질상태의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84.7.25>


제54조 (2이상의 폐질이 있는 경우의 취급)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게 동시에 2이상의 폐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폐질을 병합 처리한다.


제55조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시 퇴직한 때에는 그 퇴직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퇴직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하여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 그 장해연금의 금액이 종전의 그것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장해연금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5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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