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견서에 등급의견 남기는건 본인에겐 도움이 될수있겠지만
심사하는 보훈처쪽에선 괜한 오해나 기분[월권] 나쁘게 생각할 수 있으니
진단서 끊어주는 병원소견서에 7급정도에 해당된다는 비슷한말을 적는건
안쓰는것보다 못합니다.
등급관련 언급은 안쓰는게 좋을겁니다
김현재
2007.12.26 12:45
넹~^^;
신경쪽으로좀 알려주세요~~~
정현태
2007.12.27 14:14
신경계통은 난청보다는 신경 신체분류가 따로 있으니 그걸 참고 해야하는데..해당사항이 거의 없네요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면
6급2항44에 외상으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신경장애자에 해당되야 하는데...그건 의사님하고 상의해서 소견서에 남겨 보는 것도 좋겠고요
달팽이관 신경에 이상이 오면 글쓴님처럼 평행이나 어지러움동반해서 오는것도 있다던데 난청이신 분들은 그런 하소연은 별로 없더라구요 개인차가 있는듯 하고요 이명으로 인한 약간의 어지러움 같은건 다들 있을겁니다..특히 피로할때나 공복기간에..그리 문제되거나 심한게 아니라서 아직 난청 신체 조항에 없는것 같구요
일단 신경손상으로 난청에 해당하는 다른 신체에 문제 되는건 간단히 의사 소견서에 써달라고 하세요.
전정기능검사 검사하셔서 이상있으면 첨부해보는것도 유공자 되는데 도움되겠죠....
심사하는 보훈처쪽에선 괜한 오해나 기분[월권] 나쁘게 생각할 수 있으니
진단서 끊어주는 병원소견서에 7급정도에 해당된다는 비슷한말을 적는건
안쓰는것보다 못합니다.
등급관련 언급은 안쓰는게 좋을겁니다
신경쪽으로좀 알려주세요~~~
6급2항44에 외상으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신경장애자에 해당되야 하는데...그건 의사님하고 상의해서 소견서에 남겨 보는 것도 좋겠고요
달팽이관 신경에 이상이 오면 글쓴님처럼 평행이나 어지러움동반해서 오는것도 있다던데 난청이신 분들은 그런 하소연은 별로 없더라구요 개인차가 있는듯 하고요 이명으로 인한 약간의 어지러움 같은건 다들 있을겁니다..특히 피로할때나 공복기간에..그리 문제되거나 심한게 아니라서 아직 난청 신체 조항에 없는것 같구요
일단 신경손상으로 난청에 해당하는 다른 신체에 문제 되는건 간단히 의사 소견서에 써달라고 하세요.
전정기능검사 검사하셔서 이상있으면 첨부해보는것도 유공자 되는데 도움되겠죠....
내일 전정기능 검사합니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