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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87년 입대하여 , 상병때 부대 훈련중 추락하여 팔꿈치가 탈구되어 기브스를 하였고 통증이 낫지 않아, 수도 토합병원에 입원 하였습니다.
입원후 x-lay를 찍은 결과 팔꿈치에 뼈조각이 남아  계속 물리치료를 하라고 하여, 거의 매일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부산으로 후송을 가서도,치료 하였으나, 낫지 않고 팔이 완전히 구부려 지거나 펴지지 않고 계속 아프고 저려 오는 것을 참고 부대에 복귀하여, 만기 전역 하였습니다.
전역 후에도 그통증은 가시지 않고, 병원에 가서 x-lay를 다시 찍어보니, 뼈조각이 아에 팔꿈치에 붙어 버렸습니다.

계속 저리고 아프기 때믄에 사회생활도 오래 하지 못하고, 그만 둘수밖에 없었는습니다. 현재도 팔을 완전히 구부릴수가 없고, 완전히  펼 수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2006년에 장애인 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국가 유공자로 등록이 될 수 있는지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최율현 2007.10.03 22:09
일단은 보훈청게 공상인증신청부터 하는게 먼저 일것 같네요
그 이후에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구분표를 참고하세요
적절한 치료 이후에도 문제가 있으면 등급을 주는 형식이며
문재성님 같은경우에 뼈가 붙어서 수술이 불가능 하던지 아니면 해도 별차도가 없다면 판정을 받아야 수술 없이도 등급은 받을수 있을듯 하며 이것이 아니라면 힘들 것으로 보이네요 일반적으로 장애인 6급을 받으면 유공자 7급이라고 보시면 되나 장애인급수 같은경우에 남발하는경향이 있어 보훈청에서 심사관들이 따로 판단을 하여 등급을 줍니다. 그러니 공상인증 신청부터 하세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문재성 2007.10.04 08:24
아무것도 몰라서요.
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는데, 육군본부에 저의 서류를 요청 했다고 합니다.
인증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최율현 2007.10.04 10:06
유공자등록신청이=상이군경인증신청과 동일합니다.
보훈청에 접수 했네요 기다리면 됩니다 육군본부에서 서류가 오면은 보훈위원회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여 공상인지 비공상인지 판단을 내립니다 보통 신청을 하면 3~6개월이 소요 되며 문재성님은 일반개인병원에 진료를 한번 받아 보세요 군대에서 다쳤다 이런말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옛날에 다쳐는데 잘몰라서 물리치료만 받으면 될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뼈조각이 붙어서 팔이 안굽혀지는데 지금이라도 이런경우에 수술하면 팔을 다 펼수 있는지 아니면 수술해도 별차도가 없는지 부터 한번 알아보세요 규정을 보면요 적절한 치료후에도 불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적절한 치료는 수술을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되니 전자의 내용으로 판단되면은
수술없이도 등급규정에 맞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수술을 하면 다 펼수가 있다면은 보훈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면 무료로 가능하며 이경우에는 당장은 등급을 받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쉽네요 팔꿈치 운동각도는 신전 0도~150도 이며 내,외회전각도는 80도 입니다 현행 7급규정은 운동각도는 1/4이상 제한된자로 되어 있으니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문재성 2007.10.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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