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대원이 사망시 국가유공자는 해당할지라도 신분은 군인신분이 아니다

경비교도대원이 사망시 국가유공자는 해당할지라도 신분은 군인신분이 아니다

자유게시판

경비교도대원이 사망시 국가유공자는 해당할지라도 신분은 군인신분이 아니다

윤기섭 0 848 2007.02.22 18:3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손해배상(기)
          (1991.4.26. 제3부 판결 90다15907)

【출        전】
          법원공보 제898호, 1991년 6월 15일자 1493페이지

【판시사항】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임 임용된 자가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군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전임되어 구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矯正施設警備矯導隊設置法)(1989.12.30. 법률제4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의 신분을상실하고, 군인과 다른 경비교도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다 할것이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군인 등에 해당하지아니하고, 위 법 제9조, 제10조, 동 시행령 제38조,교정시설경비교도대운영규칙 (矯正施設警備矯導隊運營規則)(법무부훈령제143호) 제10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교도가 전사상 급여금을지급받는다든지, 원호가 가료의 대상이 된다든지, 만기전역이 되는 등 그처우에 있어서 군인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 하여 여전히 군인의 신분을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경비교도로 근무중 공무수행과관련하여 사망한 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그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 군경(군인(軍人)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에 해당한다 하여 국가유공자로결정하고 사망급여금 등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신분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1989.12.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고재순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복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26. 선고, 90나338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망 고현석은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중 1989.3.3. 군에 입대하여 소정의훈련을 마치고 같은 해 4.23. 법무부소속 경비교도로 전임되어 소정의자체교육을 거친 후 같은 해 5.13.(제1심판결의 5.23.은 오기이므로바로잡는다) 제1902 경비교도대(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해7.6. 21:15 경 위 경비교도대 제9내무반에서 점호를 취하다가 기강이해이하고 점호를 받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동 경비교도대 1중대3소대 내부반장 특교 소외 고진석 및 2중대 4소대 내무반장 특교 소외유치빈 등으로부터 길이 약 51센티미터의 야전삽으로 둔부와 가슴부위 등을수차례 폭행 당하여 외인성 쇼크로 그 무렵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고진석, 유치빈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망 고현석에게 가한 폭력행위로 말미암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1989.12.30. 법률 제415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비교도는 병역법(1989.12.30. 법률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이는 1989.12.30. 법률제4157호로 제정된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흡수 폐지됨)는"전임이라 함은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자가 전투경찰대원 또는교정시설경비교도 또는 자연계 교육 요원 등 다른 임무에 종사하게 되는경우에 그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이 다른 신분으로 전환됨을 말한다"라고규정되어 있으며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1990.4.30. 대통령령제12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경비교도는 구병역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임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위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현역병으로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전임되어 법무부장관에 의하여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의 신분을 상실하고, 군인과 다른경비교도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구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제10조, 동 시행령 제38조,교정시설경비교도대운영규칙(법무부훈령 제143호) 제104조 등의 규정에의하여 경비교도가 전사상 급여금을 지급받는다든지, 원호가 가료의 대상이된다든지, 만기전역이 되는 등 그 처우에 있어서 군인에 준하는 취급을받는다 하여 여전히 군인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경비교도로 근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에 대하여국가기관이 그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순직 군경(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자)에 해당한다 하여 국가유공자로 결정하고 사망급여금 등이 지급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 신분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바뀌는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1989.12.30. 법률제4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비교도는병역법(1989.12.30. 법률 제4156호로 제정된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제6조에 흡수 폐지됨)에 의하여 전임된 자 중에서 이를 임용한다고 되어있고, 위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7호(이는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제2조 제1호에 흡수 폐지됨)는 "전임이라 함은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자가전투경찰대원 또는 교정시설경비교도 또는 자연계 교육요원 등 다른 임무에종사하게 되는 경우에 그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이 다른 신분으로 전환됨을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1990.4.30. 대통령령 제1299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경비교도는 구 병역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용한다"라고 되어있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망 고현석이 사망당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기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어느신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전제로하고, 관계 법률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지급된 사망급여금이나 유족연금이이중배상이 되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인정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박우동
                        대법관 배석
                        대법관 윤영철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757 질문입니다! 댓글+1 송지훈 2006.05.18 483 0
756 [한마디] 보훈병원 一流돼야 하는 이유 국사모 2003.12.19 483 0
755 [re] 군에서 전공상으로 수술하신분/메일주세요. 윤경주 2005.04.20 483 0
754 고엽제 후유증 허윤석 2003.09.07 482 0
753 직장 해고에대해 댓글+1 오병천 2003.11.30 482 0
752 보험혜택에 대하여 댓글+1 차병균 2003.11.18 481 0
751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할까해서 여쭤봅니다.. 댓글+1 이정민 2007.01.21 481 0
750 도움부탁드립니다. 댓글+2 조성규 2006.12.23 481 0
749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5 강영원 2007.01.09 481 0
748 국사모에 제안합니다. 이기구 2004.08.10 481 0
747 정말 오랜만에 들려보네여^^ 조우형 2005.02.14 481 0
746 질문드립니다 댓글+1 박상현 2005.03.23 479 0
745 LPG 차량 살 수 있는지요..? 댓글+2 김승선 2004.05.02 478 0
744 농림부에 항의 메일을 보냅시다. 댓글+3 홍경식 2004.06.17 478 0
743 주관절탈골 문의 김목종 2007.06.08 478 0
742 준비서류 댓글+1 김정환 2004.01.15 477 0
741 안녕하세요.. 신입회원 질문부터 드립니다. ^^ 박현민 2006.03.26 477 0
740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이 가능할까요? 댓글+1 전재현 2004.09.13 477 0
739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받으러 가는데 무엇을 준비해서 가야하나요? 댓글+1 김병도 2004.11.16 477 0
738 (^^) 회원 한 사람을 찾습니다" 조동준 씨 연락좀 주세요 여운진 2005.12.22 477 0
737 핸드폰요금에대해알려주세요'' 댓글+1 이기원 2003.12.15 47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