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6개월전 부상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다가 지금은 퇴원하여 근처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입니다.
일하던 중 다쳤기에 물론 공상 처리되어 부산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고 왔는데요.
왼쪽 다리 대퇴골 원위부 분쇄골절로 고정핀을 삽입한 상태이고(1년후 핀 제거 예정) 수술 후 다리가 잘 굽혀지지 않아 몇달간 계속해서 물리치료를 받아서 현재는 많이 좋아진 상태이고, 원래 다리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할 정도로 굽히고 펴지긴 하는데 힘이 잘 안들어가서 약간 절면서 걸을 정도입니다.
왼다리 정강이쪽은 피부가 심하게 훼손되어 계란크기만한 흉터가 옆,뒤쪽으로 각각 하나씩 있는데, 문제는 상이등급표에 다리부분 흉터는 해당사항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이 궁금하구요.
눈썹 바로 위쪽에 옆으로 누은 Y자 모양으로 2~3센티정도 얇은 선이 그어져 있어서 좀 애매한 상황인데 이건 해당이 될까요?
공상환자라 산재장해가 해당이 안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다리부분의 흉터는 성형비 지원이 안된다고 하여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기에(자비로 수술시 1000만원 이상) 국가유공자 혜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다 크게 다쳐서 반년간 제 본인과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변변한 보상이 전혀 없고 오히려 치료비조차 완전히 지급이 안되는 현실에 한숨이 나올 뿐이네요.(병원진료비 부분은 대부분 비급여-본인부담-로 잡아서 연금공단에서 일정부분 지급불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