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사건(국외대학 취학자 수업료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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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사건(국외대학 취학자 수업료등 관련)

국사모 0 847 2003.09.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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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시 사 항   ■사건번호 2001헌마565
■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 위헌 확인
■선고날짜 2003-05-15
■결 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003년 5월 15일 재판관 7 대 2의 다수의견으로, 대학으로 하여금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할 수 있게 하고 국가는 그 면제한 수업료등의 반액을 대학에 보조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제3항에 대한 위헌소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판 결 요 지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6.25참전용사로서 2001. 5. 23.경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자녀들은 1998. 1.과 1999. 1.경에 각각 미국의 하와이 퍼시픽 대학(Hawaii Pacific University)에 입학하여 현재 위 대학에 재학 중이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0.12.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대학은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사립 대학이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한 금액의 반액을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국외 대학에 취학한 경우에는 위 조항들에 의해 수업료등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이 국외 대학에 취학한 자녀를 둔 국가유공자를 차별하는 조항이라면서 2001.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3항의 위헌 여부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25조 (입학금, 수업료등의 면제) ① (생략)
②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은 동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사립의 대학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한 경우 그 면제한 금액의 반액을 보조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서 국외 대학에 취학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수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교육보호를 실시함에 있어서 직접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기보다는 교육기관에 수업료등 면제의무를 부과하는 간접적 보호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보호 방식의 채택은 입법자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교육기관의 공적인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입법재량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의 자녀와 같이 국외 대학에 이미 취학 중인 국가유공자의 자녀도 언제든지 국내 대학에 취학하기만 하면 다시 수업료등을 면제받을 지위에 서게 된다. 반면에, 해외 유학은 그것이 사회 보편적인 교육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그렇게 일반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등을 감안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의 일환으로서 우선 국내 대학에 취학한 자만을 수혜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기준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국가가 사립대학에 수업료등의 반액을 보조하도록 한 취지는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해서까지 수업료등을 면제한 사립대학에 부분적으로나마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그 사회적 책임 분담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가 국가로 하여금 보조금 상당액을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 직접 지원하게 하지 않고 먼저 대학에 의해 수업료등이 면제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일응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학으로 하여금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해 수업료등을 면제할 수 있게 하고 국가에 대하여는 사립대학이 면제한 수업료등의 반액을 보조하게 하는 간접적인 지원 형식을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외 대학에 취학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수혜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 두고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관 尹永哲, 재판관 周善會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국·공립대학에 취학한 경우에는 그 수업료등의 전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에 취학한 경우에는 그 수업료등의 반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규정형식으로 말미암아 국외 대학에 취학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들로 하여금 사실상 수업료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대학 취학자의 경우와 국외 대학 취학자의 경우를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를 살피건대, 우선 국내 대학에 취학하든 국외 대학에 취학하든 대학에 다니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해 교육보호를 실시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놓고 볼 때, 대학의 소재지가 국내냐 국외냐는 단지 비본질적 차이에 불과하다. 나아가, 가사 국외 대학의 수업료등이 국내 대학보다 훨씬 비싸서 국가재정상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러한 문제는 그 지급액수 및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해결할 여지도 있다. 즉, 예컨대 국가유공자 자녀가 국외 대학에 취학한 경우, 그가 국내 사립대학에 취학하였더라면 국가가 대학에 보조금으로 지급했어야 할 액수와 동일한 액수만 지원하기로 한다면, 국가재정상 부담은 더 이상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을 터이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국외 대학에 취학할 경우 국가로부터 수업료등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내 대학에 취학한 자녀를 둔 국가유공자에 비해 국외 대학에 취학한 자녀를 둔 국가유공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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