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국가유공자입니다 병원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새내기 국가유공자입니다 병원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새내기 국가유공자입니다 병원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김정수 6 1,916 2005.08.06 09:2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국사모가족분들 힘내세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에 국가유공자가 돼었습니다
병원비에 관하여 좀 엿줘볼게요.. 보훈병원및 각지방에 위탁병원에서 제가 진료를
받으면 무료인가요? 제가 손가락을 좀 다쳐서 위탁병원에 가서 유공자증 보여주고
진료받구 나왔는데 일절 돈내라는 말씀을 안하시더라구요? 약값만 따로 지불했습니다.. 진료비 60%감면 아닌가요? 글구 저의  어머니/아버지/누나 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60%면제인가요? 아님 혜택이 없는건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쉽고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뻑^^
국사모가족의 미소가 끈이지 않는 날까지 빠이팅!!


Comments

임현진 2005.08.06 09:51
얼마전에 부평세림병원에서 진료받았습니다.
진료 및 MRI 비용 무료였습니다.
간호사가 국가유공자니 혜택을 받아 전액 무료라고 했습니다.
CD복사비용 1만원만 지불했습니다.
윤기섭 2005.08.06 18:04
위탁병원 진료시 혜택을 보는 기준은요.....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부분은 유료라고 보시면 되요
의료보험 적용부분과 본인 부담금 부분만 무료입니다
특진(지정진료)부분등 의보로도 혜택이 안되는 부분은
비용을 내셔야 해요
단 보훈병원은 전액 무료입니다
윤기섭 2005.08.06 18:15
글구 가족중에 유공자관련 혜택을 보는건 자기 부양 직계 가족입니다
즉 미혼이면 부모님과 나 뿐이구요
(형제자매는 평계 니까 안됩니다)
기혼이면 나,처,자식,부모입니다

단 본인이더라도 년 500만원 이 초과하거나
년중 입원일수가 40일이 넘는경우엔
보훈병원에서 치료해야합니다
윤기섭 2005.08.06 18:19
참 약갑도 병원진료와 똑같은 혜택을 보는데
약갑을 내셨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비급여 약품을 처방한건지.....
약국은 위탁 병원주변 약국을 이용하세요
안그러면 유공자 무임적용이 안될수도 있을 거예여
쾌유를 빕니다 *^^*
김근관 2005.08.06 18:50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에 대한 감면진료

가. 제도취지 :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등에 대하여 본인부담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나. 감면대상자

(1)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나) 국가유공자의 조부모, 미성년제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또는 수급권이 있는 대표 유족과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부 중 1인
(2) 무공수훈자 등
(3) 참전군인 및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다. 감면비율
(1) 유·가족 등
○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의료보험법에 의한 비급여 대상 등은 제외
(2) 참전군인 및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 보훈병원에서만 감면진료 가능
○ 본인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의료보험법에 의한 비급여 대상 등은 제외

라. 감면신청 절차
(1) 가료신청시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유족증서 등을 보훈병원(원무과)에 제시 하고 진료접수
○ 가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등 제출

마. 감면대상 병원
(1) 보훈병원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등 5개 보훈병원
(2) 위탁가료지정병원 : 제주, 강원, 도서지역의 위탁가료 지정병원 (앞면의 지정병원 현황 참조)
김정수 2005.08.09 08:08
임현진/윤기섭/김근관 선배님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약값지불한건 어제 약국가서 환불받았답니다^^
국사모가족분들의 웃음이 끈이지 안는날까지 빠이팅!!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70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26대 임원선거 후보등록 공고문 민수짱 2021.04.02 1430 0
700 청화대에 글올렸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자녀에게도 보훈병원에서 진료 받게 해달라고요 댓글+1 지니지우 2021.04.12 1195 0
699 제주항공, 6月 '국가유공자·의료진' 국내선 운임 할인 민수짱 2021.05.28 1097 0
698 선배님들 교육지원 말이죠 댓글+1 씨뎅붸붸 2021.04.23 1488 0
697 전기차 장애인 관련 댓글+2 kjw1954 2021.04.24 3215 0
696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정책 담은 리플릿 배부 민수짱 2021.04.06 1510 0
695 보훈처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 중상이 국가유공자 보급 민수짱 2021.04.27 1809 0
694 대전 대덕구, 전국 최초 ‘10월.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민수짱 2021.04.27 1078 0
693 7월부터 대전시 대덕구 보훈명예수당 인상 영민임다™ 2021.04.27 1293 0
692 기갑연대1중대2소대 통신병 고김석기 댓글+1 지니지우 2021.04.28 1074 0
691 국민권익위, “비군인 신분이라도 활동 중 피살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민수짱 2021.04.29 1101 0
690 군 간부, 전투체육 중 병사 폭행해 골절.."신고도 막으려 해" 댓글+1 민수짱 2021.05.02 1161 0
689 4만9000기 규모 납골시설 대전현충원 충혼당 4일 개관. 국가유공자 고령화 맞춰 확충 민수짱 2021.05.03 1566 0
688 입대 석달 만에 못 걷게 된 아들, 꾀병이라며 감금 댓글+2 민수짱 2021.05.04 1276 0
687 고엽제 관련 수당 부정 수급 70대 3명 벌금형 댓글+3 민수짱 2021.05.04 1763 0
686 국가유공자 예우에대한 법정의무교육 희망 해 봅니다. 맑은날1 2021.06.02 1123 0
685 아시아나, 6월 호국 보훈의 달 맞이 국내선 할인..국가 유공자부터 보호자까지 대상 확대 민수짱 2021.05.13 1700 0
684 lpg 추가승인 제도 댓글+3 천마인 2021.05.14 2225 0
683 국가유공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준비하시는분들 보세요. 댓글+6 내손돌리도 2021.05.19 2649 0
682 프랑스 법원 “고엽제 제조사에 배상 책임 못 묻는다” 민수짱 2021.05.21 1099 0
681 6·25 참전용사 "백선엽, 우리 민족에 총 쏴" 변호사 상대 손배소 패소 민수짱 2021.05.21 109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