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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윤 1 451 2005.11.2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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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비공상이라고 해서 군에서 병원비라던지...보상?이라고해야하나?

그런건 없습니까? 집에 아버지가 안계시고 어머니께서 혼자 돈을 벌로 나가시는데

병원비가 지금까지 천만원이 넘거든요 병원비 때문에 기초수급대상자 신청을

하고 의료보호 1종까지 만들었 거든요 그래도 병원비가 빠듯해서요....

사실 고모댁에 갔다가 하루인가? 이틀을 근무시간에

안갔거든요 이유인 즉 위에 고참이 괴롭혀서 일부러 안갔거든요

그리고 그내용은 헌병대에서 조사 나와서 고참 3명이 걸렸고요

지금 까지 군에서 헌혈증 몇백장이랑 위로금인가 몰라도 몇십만?인가

받았거든요 글고 통합 병원에서도 1개월반인가 2개월 있었는데

300만원인가 150만원을 병원비로 청구를 했다가 의과사 제대로

병원을 나왔거든요 피부이식 수술인가 때문에 나가서 민간 병원에

가야 된다는 말도 있었고요 지금 통합병원에서 퇴원 해서 다른 병원에

입원중 인데 통합병원 퇴원할당시 입원비는 한나도 안주고 왔어요

뭐... 거기 말로는 안줘두 된다고 한걸로 알고 있어요....

통합병원두 군인이 입원 하면 돈을 청구 하나요?


Comments

김근관 2005.11.29 21:32
비공상처리되면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님의 다친 경위를 보면 열차에 받쳤다고 하는데 이는 교통사고로 군병원에서 치료비를 철도청에 청구하겠지요
님은 민간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치료비는 철도청에 요청하면됩니다 자세한 내막을 모르겠으나 님의 잘못이 아니라면 상이를 입은상태가 완치가 될때까지 병원에 입원치료받으시기 바람니다
님이 공적인업무로 상이를 입었을때 후유장애가 있으면 의무심사를 해서 장애내용에대한 보상이 따릅니다 그러나 사상이면 군에서 보상하는 금전적지원은 없읍니다 다만 군부대 간부나 동료들이 돈을 거출하여 위로금쪼로 지금되는경우는 있읍니다 님과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교통사고건이면 어떤내용인지 자세히 알아야 조언을 줄수 있읍니다
010-6450-1998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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