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오른쪽 손가락(3, 4원위지) 절단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검 결과 기준 미달로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X-Ray상 4원위지 절단은 확실한데 3원위지는 살과 신경만 잘려 나간채 뼈는 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형으로 봤을 때도 절단 모습이 확연히 나타나 있습니다. 단지 뼈만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 외형상의 절단을 기준 미달로 판정하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런지요.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란 무었을 말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