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례] 軍서 화공약품 취급하다 의병 제대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소송사례] 軍서 화공약품 취급하다 의병 제대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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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례] 軍서 화공약품 취급하다 의병 제대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최민수 0 867 2004.12.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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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박용수 수석부장판사)는 13일 군대에서 화공약품을 다루던 중 재생불량성 빈혈로 의병제대한 김모(24·부산 동래구 안락동)씨가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공약품이나 유기용매 노출도 재생불량성 빈혈의 한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사람에 따라 단기간 노출에도 발병이 가능한 만큼 입대 후 80여일 동안 화공약품을 취급한 김씨의 경우 군 복무로 질병이 발생했거나 군 복무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1년 3월 입대해 공병단에서 운전병으로 일하면서 유류와 화공약품,유기용매 등을 취급하다 입대 5개월여만에 재생불량성 빈혈로 의병전역한 뒤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손영신기자 zero@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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