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소급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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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소급 환급 가능

정낙연 5 1,167 2005.09.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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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02년 7월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여 신체검사 두번 떨어지고

2003년 6월에 행정소송을 내어 2005년 8월에 승소하여

국가유공자에 등록 되었습니다

부상당한지 20년만에요...

2005년에 등록은 되었지만 자격은2002년7월부터

적용되어 자식들 학비를 모두소급하여 학교로부터 환급받았습니다

(고등학생,중학생 약 130만원) 또한 보유하고있던자동차(2000cc미만)의

자동차세(약50만원)도 소급되이 환급받았습니다

혹 회원님들이 모를까봐 글 올립니다

저같이 오랜시간걸려 승소한분은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확인서"를

발급받을때 자격개시일을 꼭써달라고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Comments

김동수 2005.09.09 16:28
저도 2002-8월에 자격미달로 떨어지고 2004 재소송해서 2004년 11월에 7급 판정 받았습니다. 2003년에 대학 복학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을 1학기 2학기 받았는데요 환급 받을 수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김근관 2005.09.09 16:44
2004 재소송 ? 혹시 재확인신검이 아닌지요
재확인신검 신청한 달부터 학자금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김동수 2005.09.09 18:30
답변 감사 합니다.
김영호 2005.09.10 01:25
자동차세 환급은 어디서 받나요..?
필요한 서류는 궁금합니다.
정낙연 2005.09.10 08:33
동사무소 세금담당에게 상담하세요 본인명의 2000씨씨이하
일때가능합니다 국가유공지등록확인서 발급받아 제출(차량등록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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