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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한다면...
김소라
1
846
2005.04.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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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서 승소후 항소를 한다면 항소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항소시 신체감정을 또 받아야 합니까?// 글구 항소마저 원고가 이기면 그땐
어떻하나요??? 대법원까지 갑니까???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쉽게 끝난 회원들이
있는가 하면 보훈청서 끝까지 소송하는 회원들도 있던데 도움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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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이재길
2005.04.24 15:12
신체 감정 후 상대편 에서나 원고 측에서 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수 있습니다.
이 때 사실조회라는 것으로서 담당 전문의에게 다시금
신체 감정을 조회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 때 원고 측에서 사실과 상이하다는 의학적 이유를
들어 의사에게 사실조회를 한다면 감정이 정정이 되어 질수
있습니다.변호사의 개인적 자질이 중요 합니다.
어느 유명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전문 의학 서적을 학습하면서 질병에 대한 사실조회를 해 정정 된경우가 상당하다는
애기를 들었 습니다.
이렇듯 항소를 하여 다시 재판이 열린 다면 법원에 결정에 따라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리는지 대략 알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조회로서 2심재판을 진행 할것인지 아니면 법원에서 다시금 종합병원을 지정하여 신체감정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승소를 한다면 일정액에 대해선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 보셔요.
신체 감정 후 상대편 에서나 원고 측에서 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수 있습니다. 이 때 사실조회라는 것으로서 담당 전문의에게 다시금 신체 감정을 조회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 때 원고 측에서 사실과 상이하다는 의학적 이유를 들어 의사에게 사실조회를 한다면 감정이 정정이 되어 질수 있습니다.변호사의 개인적 자질이 중요 합니다. 어느 유명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전문 의학 서적을 학습하면서 질병에 대한 사실조회를 해 정정 된경우가 상당하다는 애기를 들었 습니다. 이렇듯 항소를 하여 다시 재판이 열린 다면 법원에 결정에 따라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리는지 대략 알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조회로서 2심재판을 진행 할것인지 아니면 법원에서 다시금 종합병원을 지정하여 신체감정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승소를 한다면 일정액에 대해선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 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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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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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서민정
2007.03.05
461
0
658
다시 질문 올립니다^^
댓글
+
2
개
김용환
2006.07.04
461
0
657
재신검에 관해서..
댓글
+
2
개
김재성
2007.11.20
461
0
656
이번에 신체검사을 준비하고있습니다
김선엽
2005.04.20
460
0
655
궁금합니다...
강경수
2005.10.11
460
0
654
이질병은어디에도없네요...ㅜ.ㅜ
댓글
+
1
개
신승환
2007.03.01
460
0
653
2003년 9월부터 위탁진료비 지급기간 대폭 단축
국사모
2003.09.05
460
0
652
반갑습니다
댓글
+
2
개
문진성(울산)
2010.06.12
460
0
651
병원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댓글
+
2
개
최기수
2005.03.16
459
0
650
[re] 23일날 신검받으러 갑니다..
신규섭
2005.05.29
459
0
649
눈에 관한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댓글
+
3
개
최기봉
2007.06.27
459
0
648
12월4일이면 신검을 처음받는 초보입니다
댓글
+
2
개
온현우
2007.11.29
459
0
647
홈페이지가 멋있게 다듬어졌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댓글
+
1
개
조상훈
2008.02.13
459
0
646
저도 조언 부탁드려요(양측성 대퇴골두무혈성괴사)
남석우
2004.10.14
458
0
645
최민수님에게자료요청합니다
김기석
2005.11.12
458
0
644
314번 글 추가 내용
댓글
+
1
개
정진윤
2005.11.29
458
0
643
행정소송에 대해서...
댓글
+
2
개
이영환
2006.03.30
458
0
642
[re] 광주보훈병원을 다녀와서..
노용환
2003.09.07
458
0
641
행복하세요.
안진수
2003.12.31
458
0
640
차량관련 세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댓글
+
2
개
유강령
2004.11.12
456
0
639
등급받은후 질문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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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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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200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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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70세이상으로 한정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ㅠ
인천시에서 관내 거주 7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100명에게 3개월 동안 침, 뜸, 한약 등 100만원 상당…
여성전용주차장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과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나 주차해도 처벌 받지 않…
여성전용 주차장은 많아도 보훈 주차장은 거의 없죠 이나라에서는 군대에서 장애인 돼도 일반 여성보다 못한 대접…
조건은 모두나오는데 제가 구법이라 걱정되네요... 요즘 등외판정도 너무많이나온다고해서요ㅡㅜㅜ
내년부터 철도 Ktx, srt도 포함시켜주면 좋겠습니다. 항공은 특가로 구매하는게 50%할인보다 훨씬 저렴해…
보훈급여금으로 급수에 차이를 두고서도 복지혜택까지 차이를 두는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건 저혼자만의 생각…
국가유공자 1급~3급 으로 딱 잘라서 전기, 가스, 수도,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참 아이러니 하네요 ㅜㅠ…
보철차량은 유공자 본인만 탑승한 경우에만 혜택을 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가유공자 1급 3급 전기 가스 수도 할인혜택 있습니다.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
이의를 제기 할수 있습니다.
이 때 사실조회라는 것으로서 담당 전문의에게 다시금
신체 감정을 조회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 때 원고 측에서 사실과 상이하다는 의학적 이유를
들어 의사에게 사실조회를 한다면 감정이 정정이 되어 질수
있습니다.변호사의 개인적 자질이 중요 합니다.
어느 유명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전문 의학 서적을 학습하면서 질병에 대한 사실조회를 해 정정 된경우가 상당하다는
애기를 들었 습니다.
이렇듯 항소를 하여 다시 재판이 열린 다면 법원에 결정에 따라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리는지 대략 알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조회로서 2심재판을 진행 할것인지 아니면 법원에서 다시금 종합병원을 지정하여 신체감정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승소를 한다면 일정액에 대해선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 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