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대부 받아보신 회원님들! 답글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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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대부 받아보신 회원님들! 답글좀 달아주세요~~

김지훈 2 1,096 2007.10.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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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차량을 구입하게되어서, 이자높은 자동차할부이자 내느니, 차라리 600만원정도 생활안정대부를 받아서 차를 구입해볼려구 합니다...
이자가 좀더 저렴하더라구요...금융수수료, 이자율 생각하니, 생활안정대부를 받아서 차구입하는게 훨씬 저렴할듯 싶어서요...

제생각이 틀린건 아니죠??

제생각이 맞다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현재 7급유공자인데, 공무원생활 이제 시작합니다!
7급유공자이면, 600만원은 아무런서류나 보증없이도 바로 대출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은행가면 바로 600만원을 받아올수 있는지요?
그날 받아오지못한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요?

그리고! 600을 3년상환으로 대출받게되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달에 매달 얼마씩 결재해 나가야 하는지요?

너무 궁금합니다!! 생활안정대부 받아보신 7급 회원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s

최율현 2007.10.14 19:51
신용불량자만 아니시면 바로 가능할 것입니다. 저때 보훈청에 전화를 해보니 300만원 대출에 대환 상환급액은 매월97600원을 32개월간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00만원에 대한 실제 이자는 125,120원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2배로 생각을 하세요 자세한건 보훈청 또는 국민은행에 전화를 해보세요..^^;
오승호(부산) 2007.10.15 07:29
나라사랑 대부라면 600만원은 2일에 걸쳐서 300만원씩 입금됩니다. 오전 방문하시면 첫날에 대한 300만원은 당일 오후 가능하고 다음날 오전쯤에 나머지 300만원이 입금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국가유공자증만 가지고 가시면 되고 통장을 만들어야 할 경우가 생기니 도장과 일반 신분증도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나라사랑 대부로 변경된 후 이자와 원금은 36개월 납부로 변경되었습니다. 300만원에 대한 월 상환금액은 정확하게 87,244원 이며 600만원이면 174,488원이 되겠네요. 최율현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부 상환 방식은 기존 보훈처 대출방식입니다. 2839번 게시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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