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맺힌 태극기 휘날리며(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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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한 맺힌 태극기 휘날리며(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발 도와주세요.)

박헌철 2 1,062 2004.02.2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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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겪는 한 개인과 가족 희생의 고통은 국가에게는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6.25 전상 유공자 등록 손해배상 청원자
성명: 박춘기(박판암)
주민등록번호:280411-1624212
본적: 전라남도 대덕면 용대리 736번지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성도리 203번지
군번: 8804346
입대 년월일: 1952년 3월 6일
친구 박종택(국가유공자):8804345

본인의 아버님은 일제시대 일본 놈 쪽바리 선생이 왼손잡이라며 구타하고 핍박하여 학교를 다니지 않은 무 학자로 어머니와 결혼하여 부모님을 부양하였으나 조국의 가장 큰 비극의 6.25전쟁에 1952년 25살의 나이로 징집되어 5사단에 배치되어 백마 94고지에서 북한. 중공군과 전투 중에 목숨을 걸고 싸우시다가 부친은 포탄파편을 맞고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 아군은 전몰되어 수 천명의 사상자를 보고 혼이나가 임진강을 건너오다 아군에게 발견되어 경기지역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군의 열악한 환경에 집에 보내져 방치되었으며 치료받던 중 군대에서 찾아 무정지서에 보고하였으나 상처가 너무 심해 집에서 치료를 받아 라고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님의 지극한 간호로 살아난  부친은 이미 최고도의 정신 이상자가 되었고 신체가 회복 되어가며 어머니께 행패와 폭력을 가하며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본인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죽이고 싶도록 증오하였으며 제 마음속의 아버지는 죽고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보고 고등학교를 포기하였습니다. 본인이1995년 군대를 지원하여 군대에 가서 강릉 무장 간첩 침투를 겪으며 조금이나마 아버님을 이해하고 자료조사를 하여 유공자  신청을 하게 된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에 사는 본인이 전남 광주로 내려가 2000년 제1차 보훈청에 접수 할 당시 서류가 미미하다며 자료보충 요청을  하였습니다. 2001년 제 2차에도 서류가 미미하다고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2002년 제 3차에도  서류가 미미하다며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6.25 전상으로 신체와 정신적 장애로 고통받은 한 맺힌 아버님을  모시고 보훈청에서 시키는 대로 진단서 3차례 호적등본 3차례 인우 보증서 아버님과 할아버님의 본적지 조사까지 이를 악물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던 2003년 이러다가는 아버님 살아생전에 명예를 찾기는커녕 열 받아 죽을 것  같아 국민고충위원회에 접수를 하고 나서 보훈청에 가니 접수를 받아 주었습니다. 접수된지도 벌써 1년이 다되어서야 최종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2월 초 보훈처를 방문하여 이용희 사무관의 심의 자료를 확인하며 너무 황당한 것은 본인이 수집한 자료가 대부분이며 6.25 당시 아버님의 성함과 본적지가 다르다는 것을 단 한 장의 서류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용희 사무관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본적지 조사를 요청하여 전남 무안군 몽양면 양장리로 되어 있는 본적지를 마을에서 평생 사신 어른 분들에게(60-80세)  조사 확인하였으나 박판암씨는 살지도 않았으며 전혀 모른 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로 보아 본인은 박판암씨가 본인의 부친임을 확실히 장담하게 되었고 국가의 행정 실수와 무학자인 아버님을 고의적으로 본적지를 다른 곳으로 한 것 같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정신 이상이던 부친의 군번은 군대에 같이 간 친구를 수소문하여 진술을 받아 모든 자료를 찾고 보니 국가란 없는 것만 못해 힘없고 못 배운  6.25 전상자를 영원히 매장시키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확인서를 받은 이후 부친의 본적지가 다른 것 빼고는 별 문제가 없다며 2월 말 까지 최종 답을 주겠다던 보훈처의 이용희 사무관은 27일 이해가 안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아버님의 본적지의 행정적 문제가 밝혀져 국가기관의 실수를 감추려는지 아니면 배상 문제 때문인지 본인의 부친을 박판암 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청와대와 국가보훈처장의 답변에서는 3. 박춘기(박판암)님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는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사실확인 통보가 되어 현재 보훈 심사위원회에서 상이가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상이 인지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 중에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라는 이 메일 답변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이용희 사무관의 답변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조사를 하였으며 무슨 근거로 심의를 하였는지 납득이 가질 않으며 또 다시 행정심판이나 소송 및 제3의 방법을 통해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아버님이 연로하여 돌아가시기 전에 50년 한 맺힌 인생과 명예를 제발 찾아 주십시요.
아버님이 군대 갈 때 병사계가 살아 계시며 국가유공자 박종택씨 친구와 같이 입대하여 박종택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필로 써준 아버님의 함자와 입대날짜 및 군번을 적어주어 모든 자료를 찾았고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과 창평군 대덕면에 많은 분이 박춘기씨가 박판암씨이며 군대가서 전상을 입고 온 것을 목격하여 인우 보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처 이용희 사무관의 현장 조사는커녕 이해가 안돼는 답변에 과연 어느 누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군대를 가며 전쟁터에서 싸우겠습니까?

-- 제발 도와 주십시요. 이 자료를 모든 게시판에 옮겨 주세요.  HP: 011-9502-9558 연락 주시면 모든 자료제시와 진술하겠습니다. --

항의전화 보훈처 (02) 782-0842 이용희 사무관 담당자



Comments

김경수 2004.02.28 14:26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사실 국사모에서는 유공자등록에 관해 조언은 가능하나 관여하기는 힘들답니다. 우선 사실그대로 강하게 더 주장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가까운 변호사와 상담도 해보시구요.
김종석 2005.09.08 23:41
뭐라고 해야할지,,,
이런 분들이계시기 ㄸㄸ때문에,,우리 나라가 잇는건데,,,
슬프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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