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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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임종균 4 845 2006.01.0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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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를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네요.

저는 "우측 경골 분쇄골절" 이란 병명으로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상판정이 96년도에 이루어져 2005년에는 장해등급 "12급"으로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다름이 아니오라 제 경우에 신체검사시에 X-ray 필름이라도
꼭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한 판단결정이 되질 않네요?

왜냐하면 각기 다른 정형외과 의사분에 따라서 X-ray 필름을 판정할 시에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을 호의적으로 또는 제게 유리한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장애등급 판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주시는 분이 계셔서 판단결정이 어렵습니다.

조만간 1월중이나 2월중에 대전보훈병원에서 신검을 받을 생각입니다.

X-ray필름을 꼭 가져가야 되나요?  

부정적 신검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김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임종균 올림


Comments

김근관 2006.01.03 14:06
님의 상이처에대한 현재 상태를 판단할수 있는자료는 X-ray필름이겠지요 이자료가 없는상태에서 본인이 후유증에대한 사항을 얘기한다고 한들 반영이 되겠읍니까?
신체검사는 객관적인자료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필름은 꼭지참하고 가셔야겠지요
임종균 2006.01.03 18:30
답변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에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상인정서와
장해등급 결정서 등을 첨부자료로 제출하려하는데, 오히려
X-ray 필름으로 인하여 걸림돌이 되지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공상인정서를 첨부하여도
X-ray필름은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할까요?
김근관 2006.01.03 20:43
님이 신체검사를 받는다는것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공상인정서를 보훈청에서도 공상으로 인한상이처가 생겼다는것을 되었다는것은 인정한것이므로 공상인정서 서류에대한 모든문제는 해결된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신체검사와는 아무관련이 없는 서류이지요 지금 신체검사를 받는다는것은 님의 상이처에대한 후유장애가 무엇인지를 검사하는 것이지요

후유장애를 증명해야하는데 증명해야할서류중 가장중요한것이 X-Ray필름임니다 그런데 필름을 가지고 가지않으면 님은 후유장애가 없다고 판단하겠지요
본인도 경골비골분쇄골절로인해 1년2개월입원하여 치료한적이 있는데 발목관절이 예전보다 덜굽혀지더군요 그리고 비골 일부분을 잘라내어 경골에 붙혀습니다 지금은 비골 일부분이 연결이되어있지않는상태이구요 경골부분은 울퉁불퉁하여 모양이 이상하게 변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신체검사항목에는 ․한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졌거나,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게 등급을 부여하겠다고하니 본인은 신검규정에 해당이 되질않아 아예포기하였읍니다 경골이란 뼈가 붙으면 더 단단하게 붙어있고 모양만 좀 흉칙하지 일반생활하는데는 후유증이 별로 없읍니다 발목이 조금 안굽혀져서 쪼끄려 않을때 약간 문제가 되지만 장애정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읍니다

님이 신체검사시 증명해야할 후유증은 발목관절에 운동각도가 얼마나 제한을 받는지와 다리가 짧아졌는지를 증명해야합니다 다리가짧아진것은 X-Ray필름가지고 판단하구요 발목에 운동각도는 후유장애진단서가지고 판단할수 있읍니다
임종균 2006.01.04 19:30
답변 감사합니다.^_^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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