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글올리네요 소송후 법원출두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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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글올리네요 소송후 법원출두 후기입니다.
홍수영(인천)
9
849
2007.11.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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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사모에 오랜만에 글을 올리네요
국사모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소송까지 준비하게 된 홍수영입니다.
2주전에 첫법원 출두하여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의 병명은 허리디스크 4-5번 2회 수술과 5-1번은 디스크 판정 공상
판정받고 수술은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해준 병원에서 신체감정결과는 좋은 7급을 주어야한다였고요
변호사말로는 그거 보고 100% 된다고 하더군요 마음 편하게 법원에
출두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보훈청의 반발이 만만치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군의관들 말로는 소견이 일치하지않는다.라는둥 여성분이었는데
정말 절 거짓말 장이처럼 말하더군요.;; 얼마나 어이가없던지. 저의 말할기
회가 있다면 정말 군의관이 1분본거 말고 수술한지도 모르고 했냐고만
(서류에 수술 2회라고 써있는데)
따지던 군의관이 수술부위가 잘안보인다고 만 따지던 군의관의 말을 얼마나
신뢰하고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휴휴;; 법원에서는 결국 휴정으로서
마무리짓고 1달후에 다시보자고 하더라구요..;;
이런 봉변이 이법원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후 8개월을 기다렸건만
이거 영 힘들더라고요 전에는 이미 두번 보훈청 신검서 떨어진거까지하면
2년이 넘네요~^^;; 심적으로나 몸이나 많이 힘들어요 지난 제가 힘들때
국사모에서 도와주던 행님들과 친해진 친구들이 생각나 들어와봤습니다.
국가 유공자 될수있겠죠?? 법원에서 휴정을 하니
된다 된다 된다 에서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드네요 안될수있다라는....
모두들 힘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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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김대훈
2007.11.18 23:21
피고가 하는 언급에 대하여 차분히 반박 내지 답변(준비서면)을 하면 됩니다.
역지사지로 돌아가 피고가 한 법정 변론은 타당한것입니다.
다만 지들 입장에서 타당한것일뿐이죠.
그렇다면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가 한 변론을 대하여
말로만 신체검사 3분을 하지 않았느냐 하지 말고 그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신검의 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원고의 신체가 법률이 장한 장애등급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 합니다.
그렇기에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에서 감정을 실시 하는것이고 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재판은 증거로 하는것이지 말로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로 감정결과 7급에 해당한다 소견을 밝히었으면
재판부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법원이 지정해준 대학병원에서 내린 결정을 법원이 무슨 이유로 배척할수 있겠습니까~
피고가 공격을 해오면 아니 해오기 전 미리 원고가 피고를 공격하세요. 조목조목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반드시 증거를 덧붙여...그러면 피고는 공격할 생각보다 반박하느라 정신이 없을것 입니다. 방어는 선수가 아닙니다.
피고가 하는 언급에 대하여 차분히 반박 내지 답변(준비서면)을 하면 됩니다. 역지사지로 돌아가 피고가 한 법정 변론은 타당한것입니다. 다만 지들 입장에서 타당한것일뿐이죠. 그렇다면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가 한 변론을 대하여 말로만 신체검사 3분을 하지 않았느냐 하지 말고 그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신검의 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원고의 신체가 법률이 장한 장애등급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 합니다. 그렇기에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에서 감정을 실시 하는것이고 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재판은 증거로 하는것이지 말로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로 감정결과 7급에 해당한다 소견을 밝히었으면 재판부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법원이 지정해준 대학병원에서 내린 결정을 법원이 무슨 이유로 배척할수 있겠습니까~ 피고가 공격을 해오면 아니 해오기 전 미리 원고가 피고를 공격하세요. 조목조목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반드시 증거를 덧붙여...그러면 피고는 공격할 생각보다 반박하느라 정신이 없을것 입니다. 방어는 선수가 아닙니다.
홍수영(인천)
2007.11.19 08:45
김대훈님같은 선배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담달에 한바탕 붙어보겠습니다.^^
김대훈님같은 선배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담달에 한바탕 붙어보겠습니다.^^
김진우
2007.11.19 15:07
좋은결과 있을꺼예요
힘내세요^^
좋은결과 있을꺼예요 힘내세요^^
홍수영(인천)
2007.11.20 23:26
김진우님 감사합니다.~힘낼께요~~화이팅!!!
김진우님 감사합니다.~힘낼께요~~화이팅!!!
심민준[경기]
2007.11.21 20:04
좋은결과 있으실거에요 힘내세요!!!!
좋은결과 있으실거에요 힘내세요!!!!
홍수영(인천)
2007.11.24 14:06
심민준님 답변 감사합니다 힘네서 꼭 승소할께요~~~~
심민준님 답변 감사합니다 힘네서 꼭 승소할께요~~~~
이천근(인천)
2007.11.24 18:35
홍수영님 힘내시고 화이팅 입니다..
홍수영님 힘내시고 화이팅 입니다..
원민재(서울)
2007.11.26 20:23
좋은 결과 꼭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힘내세요 ^^
좋은 결과 꼭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힘내세요 ^^
홍수영(인천)
2007.11.26 23:57
이천근님 원민재님 감사합니다.~기대에 부흥할께요~~^^
이천근님 원민재님 감사합니다.~기대에 부흥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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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617
[re] '02/10/16 게시글- 국가유공자인줄 뒤늦게서야....
국사모
2003.03.12
450
0
616
혹시 ................
댓글
+
1
개
조천만
2005.05.11
449
0
615
선배님들 조언 감사. 부탁드립니다
댓글
+
1
개
전준표
2007.10.20
449
0
614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
2
개
최민철
2006.03.31
449
0
613
질문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댓글
+
2
개
김성경
2006.12.22
449
0
612
[re] 고엽제 후유의증 자동차세로 보훈처 방문후.
댓글
+
1
개
국사모
2003.10.09
449
0
611
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댓글
+
1
개
성인영
2004.01.02
448
0
610
서울소재 6월 무료이용 극장 문의
댓글
+
3
개
하태웅
2004.06.01
448
0
609
감사드립니다.
댓글
+
4
개
장명환
2007.10.23
448
0
608
급 질문여!
댓글
+
2
개
박민주
2004.02.17
447
0
607
예상대로 판정보류판정 받았습니다^^;
이호섭
2007.02.08
447
0
606
[re] 취업보호에 대한 질문인데요...!!
유상훈
2003.07.15
447
0
605
안녕하세요?
정희중
2005.01.03
447
0
604
우리의 소중한 이공간 국사모를 아름답게 가꿉시다.
김우종
2007.10.06
447
0
603
국사모대표님과 많은분들 감사드립니다.
한명수
2010.07.14
446
0
602
대학교 장학금에 관하여 궁금사항 있습니다
신강수
2003.08.28
445
0
601
판례-송년회후 귀가중 사고 업무상재해
국사모
2003.10.16
445
0
600
고속도로 통행료에 관하여
김덕기
2003.08.07
445
0
599
보훈신문이또 안오네?
댓글
+
4
개
금성일
2003.11.07
445
0
598
[re] 국가로 부터 2중 혜택은 안됩니다.
이준호
2003.12.12
445
0
597
돌아오신것을 축하드립니다..
댓글
+
1
개
오진석
20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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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70세이상으로 한정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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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철도 Ktx, srt도 포함시켜주면 좋겠습니다. 항공은 특가로 구매하는게 50%할인보다 훨씬 저렴해…
보훈급여금으로 급수에 차이를 두고서도 복지혜택까지 차이를 두는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건 저혼자만의 생각…
국가유공자 1급~3급 으로 딱 잘라서 전기, 가스, 수도,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참 아이러니 하네요 ㅜㅠ…
보철차량은 유공자 본인만 탑승한 경우에만 혜택을 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가유공자 1급 3급 전기 가스 수도 할인혜택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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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do SSL
역지사지로 돌아가 피고가 한 법정 변론은 타당한것입니다.
다만 지들 입장에서 타당한것일뿐이죠.
그렇다면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가 한 변론을 대하여
말로만 신체검사 3분을 하지 않았느냐 하지 말고 그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신검의 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원고의 신체가 법률이 장한 장애등급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 합니다.
그렇기에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에서 감정을 실시 하는것이고 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재판은 증거로 하는것이지 말로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로 감정결과 7급에 해당한다 소견을 밝히었으면
재판부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법원이 지정해준 대학병원에서 내린 결정을 법원이 무슨 이유로 배척할수 있겠습니까~
피고가 공격을 해오면 아니 해오기 전 미리 원고가 피고를 공격하세요. 조목조목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반드시 증거를 덧붙여...그러면 피고는 공격할 생각보다 반박하느라 정신이 없을것 입니다. 방어는 선수가 아닙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