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국가유공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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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국가유공자는 없다!

백종현 2 848 2006.02.2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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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시험에서의 유공자 자녀 가점에 대한 헌법 불일치 판정이 났다고 한다.

관련기사===================================================================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와 2004년 7,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자 등 4300여명이 "가산점 조항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상 조항은 국가유공자 예우법 31조 1, 2항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6조 3항 가운데 국가유공자 예우법 준용 부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2조 1, 2항이다.


헌재가 심판 대상 법률조항이 200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국회가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07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범위 확대에 따라 국가유공자 가족의 수가 크게 늘면서 공무원 시험 등에서 유공자 합격자 수가 급증했다"며 "가산점 제도가 국가유공자 본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가족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헌재는 2001년 '국가유공자, 상의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에 따라 근로의 기회를 우선 부여 받는다'는 헌법 32조 6항을 넓게 해석해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 대한 취업보호제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며 "그러나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수가 크게 늘고 있는 현실과 공무원 시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헌법 조항의 대상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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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자녀이면서도, 공직에 있지 않지만.
과연 "한국에 진정한 유공자는 있을수 있을까" 참 쓸쓸한 생각이 든다.

헌법재판소 소송주체는 "교원임용시험 1차시험을 준비하는 4300여명의 수험생"과 7~8명의 공직 수험생이었다고 한다. 법률에 대한 헌소 자체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당사자들이 제기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수의 논리"에 헌재 측은 적잖이 당황하였을 것이다.

학부때 법은 이 사회의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는 강의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나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불일치 판결이라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판단된다.

2001년도 판결에서는 관련사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 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4년만에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에는

황당하다 !!!

"헌재가 든 주요 논거중 "공무원 시험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라는
부분이 있다. 역으로 "공무원 시험의 경쟁이 인기 없어지는 현실"에서도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재판관분들은 국가 유공자가 국가 사회 안전망으로써
버팀목이 될 수 있음을 정녕 간과하신 것일까?

(이 대목에 대하여 관련자분들은 "블로그 글에 대한 사법적 잣대방침"을 적용하지
말기 바란다. 이는 특정인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판적 잣대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가산점 제도가 "유공자 본인이 아닌 가족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유공자 본인이 가족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유일하게
가족들에게 물러줄수 있는 혜택중 하나가 가산점제도의 취지임을 생각해본다면..

유공자 가족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허울뿐인 유공자 제도 앞에서 허망함만을
느낄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교원임욤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내주변에도 국가유공자 가산점이 없이도 임용시험에 붙은 사람들은 대부분이고,
유공자이면서도 임용시험에 무수히 떨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봐 왔다.


이러한 논리라면, 여성 공직 30% 할당제 등 소수자 보호를 위한 입법 정책들도
손질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선의의 남성들도 헌소를 제기하여함이
옳다. 또한 여성부 등 특정성별을 위한 정부조직도 헌소결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문제는 국가유공자 가산점 자체가 아니라

소위 경기의 양극화, 성장동력의 정체와 이에 따른 사회전반의 활기가 사라지면서,
"공직만이 철밥통"이라는 그릇된 사회적 인식이 하나의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유공자 자녀들은 희미하나마 선대의 희생을 가슴속 깊이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일반인들은 아는가? 6.25 전쟁의 숭고한 희생이 우리나라를 지켰던 원동력이고 그
교훈을 자녀들은 이를 가슴깊이 묻고 있다는 것을,

베트남전에서 고엽제를 맞아가며 벌어온 소중한 달러가 지금의 경제번영의 맹아가 되었음을  

이제 그 희생주체인 유공자들도 서서히 사회에서 사그라질수 밖에 없는 한줌의 재일 뿐인데..

사회전반의 가치와 인식이 극과 극으로 쪼개져가는 요즘. 어려운일이 닥쳤을 때 누가 국가에 헌신하겠는지.. 씁쓸함에 적어본다.


Comments

최정민 2006.02.23 22:59
젊은이들이여!!..그대들은 진정 국가를 위하여 충성을 하겠는가?..군대가서 전쟁이 나면 총 내던지고 모두 도망을 가야 옳을듯 하네요...북한 괴뢰 도당이 쳐들어와 제일먼저 손을 댈 인간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나리들 부터...
류한별 2006.02.24 11:01
맞습니다.... 글 정말 조리있게 잘쓰셨습니다......

법을 4년만에 번복한다는것.... '공무원시험이 날로 치열해지는상황에서'.... 이는 정말 어이없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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