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관련 문제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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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관련 문제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형식 4 853 2004.12.2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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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84년생의 예비대학생입니다.

전 6차 교육과정 마지막을 지낸 학생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때에는 초등학교때까지만이

의무교육이었므로, 중고등학교 재학중에 학비를

내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를 들어가기 4년전인 제가 초등학교 2학년때

저의 친형이 군에서 병으로 순직하여 국가유공자제매가 되었습니다.

중학교시기가 다가와 학교에 문의하여 "국가유공자인데 학비가감면이됩니까?"

라고 문의하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형이 군에서 순직하여 국가유공자제매

라고하자 국가유공자 자식들만 가능하다고하며 학비감면이 안된다고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집안형편에서  중학교 3년동안 학비를 내야했고(제가 다닐

당시는 초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었으므로 중학교도 학비를 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도 집안이 많이 어려운 상황인 관계로

다시 한번 국가유공자이므로 학비감면이 가능하느냐고 문의를 했더니

고등학교에서도 국가유공자 자녀는 되지만 제매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보훈처에도 연락을 해봤지만, 제매라고 하는순간 안된다는 말뿐

알아보는것 하나없이 단호하게 안된다고만 하였습니다.

결국 고등학교때도 학비를 감면 받지 못한체 힘들게 내며 다니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주전쯤 여동생이 고등학교진학을위해(현재중3)

좀 더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로 가려면

국가유공자특별전형이 있다는것을 알고 그것에대해 조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면서 같이 알게된 사실은 국가유공자 자녀뿐만이아니라,

국가유공자제매도 학비감면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더군요.

인천보훈처를 가게되었습니다.

"동생이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데 보훈처에서 원서에 도장을 받아야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분들께서도 누가 유공자인지 물어보시더군요.

"저희 친형이 군에서 순직을 하여 친형이 유공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어리둥절해 하시더군요

(인천보훈처에 직접 오기전에 이미 제가 중,고등학생때

서울에 있는 보훈처 본사를 알아내어 연락을했을때에도

제매는 안된다고만 할 뿐,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은 무책임성이 눈에보였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조사를 하여 알아온것을 토대로 설명을 해드리니,

국가유공자 혜택에 관련하여 찾아보고, 훑어본후


"국가유공자 제매도 가능하네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조금 뒤에

보훈처 담장자 분들과 얘기를 나눈 결과, 국가유공자자녀만 되는것으로

아는것이 대부분이고, 사례도 국가유공자 자녀가 대부분이기때문에

국가유공자 제매에 관련된 사례도 제가 처음이고, 사례 자체가 없었기때문에

국가유공자제매는 안되는 줄만 알고계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렇지만

문서 자체에는 기재가 되어있는것이 확실하구요.)

그리고 조금 뒤 제 여동생이 다니던 중학교에서 기성회비(학교지원금)등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여동생의 다니던 중학교에 일주일전쯤 찾아가 문의를 한 후

보훈처에서 학교로 연락하여, 기성회비 일부를 월요일인 27일날돌려받았습니다.

물론, 제 여동생은 고등학교 진학 후 학비감면도 받을 수 있게 조치가 취해졌구요.

아까 전 담장자분의 "알아보니 국가유공자 제매도 학비감면이 가능하네요."라는

말을 들은 뒤엔 제가 중고등학교때 학교며 보훈처며 알아봤지만

"국가유공자 제매는 안됩니다." 라고 말을 들었을때의 답답함이

"그럼 도대체 나는 이 어려운 형편에 중고등학교에 그토록 힘들게 학비를 내면서

국가유공자 혜택하나 받지못하고 힘들게 다녀야했나."하는 자괴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문의를 하고 몇번을 반복해서 중,고등학교때 모두 물어보았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국가유공자 자녀만 될뿐, 국가유공자 제매는 안된다."였습니다.

제가 알아보지 않은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문의를 했던 서울보훈처본사마저도

그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국가유공자제매는 안된다고 하였으니,

그 내용성과 관련해 혜택을 받지못한분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제가 중고등학교때 낸

학비를 다시 환불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제 여동생은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7차교육과정)으로 교육제도가 바뀌면서

학교에서 학비는 걷지않고 기성회비(학교지원금)만 내는것이어서

그 액수가 적지만,(이것은 돌려받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때까지가 의무교육(6차교육과정)이었으므로

중고등학교때 상당히 많은 학비를 모두 내야했습니다.

친형이 군에서 순직한 것은 제가 초등학교2학년 때였으므로

그때 부터 이미 국가유공자였구요.

중고등학교때 국가유공자이므로 학비감면 신청서를 냈지만

국가유공자자녀만 되는것으로 누누히 퇴짜를 맞았고,

서울에 있는 보훈처에도 연락하여 문의를 하였지만

그곳에서도 국가유공자 자녀만 가능할 뿐 제매는 안된다고만 알고 있어

결국 저희집으로서는 제매는 안된다고만 알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주전쯤 여동생의 고등학교 진학을 계기로 국가유공자제매로 학비감면이

가능하다는것을 제가확인한것으로 인천보훈처에서도 알게되었으며, 그분들도

처음에는 국가유공자제매는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더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졸업한 중고등학교에서 낸 학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에대하여

자세한 답변부탁 드립니다.

미흡하나마 상황 설명을 드리고자 자세히 적었습니다.

















Comments

오일영 2004.12.30 01:17
그럼 문형식씨는 대학들어갈때 수업료 면제 입니까?
이정민 2004.12.30 10:53
보훈처 잘못이 크네요. 귀하도 보훈처에서 그렇더라도 좀더 자세히 알아보셨으면 예전에 알수 있었을텐데. 순직국가유공자의 경우 미성년제매의 학교등록금은 면제입니다. 우선 보훈처교육담당과 학교에 문의하시구요. 제생각엔 보훈처의 잘못도 있지만 힘들거 같아요. 보훈처공무원의 실수를 입증하면 가능하리라곤 보는데.. 잘 되시길 빕니다.
문형식 2004.12.30 14:16
실수입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마 서울에 있는 보훈처 사람들은 여전히
국가유공자제매에 관련해선 명확히 알지못하고 있을듯합니다.
있더라도 극히 소수일 듯 하고요.
그것을 토대로 직접찾아가서 얘기를 해야할까요?
문형식 2004.12.30 14:21
오일영님, 대학수업료관련해선 국가유공자자녀인경우 면제가된다고나와있습니다. 즉, 대학교를 입학할경우 국립대학인경우100%면제를,사립인경우 50%가량을 면제받을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단,각 대학마다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사항이 다르기때문에
명확한 사항은 대학에 문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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