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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용 2 749 2007.10.2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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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에 공익근무 작업중 허리를 다쳐 4,5번추간판 탈출증수술을 받고 의가사제대를 하였습니다
우연히 국가유공자가 있다는 걸알고 신청할려구하는데 가능할까요
지금도 5분정도 걸으면 다리가 당기고 허리뼈가 시큰거리는 통증이옵니다
허리를 15도이상 굽히면 너무아파서 그러지도 못하고 한자세로도 오래못있어요
가능한지 여부와 절차등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문진성(울산) 2007.10.22 13:38
수술및 병원에서 상의처에 대해 더 이상 치료를 하여도 호전이 없다는 진단이 나오지 않으면 등급 받기가 어렵고요, 일단 상의처를 치료 하세요. 요즘 수술을 해도 등급 받기가 하늘에 별따기 라고 합니다. 님 이곳에서 많은 글들을 보시고 공부 하세요, 이러한 질문에 많은 답변이 있습니다 .
황인환(서울) 2007.10.23 10:03
우선 거주지 관할 보훈청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부터 하세요.
이유는, 추후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면 연금(보상금) 소급일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한 날이 속한 달(月) 부터 적용됩니다.

등록 신청 후 보훈심사에서 공상 인정되고 신체검사 받기까지
대략 5~6개월로 단축된듯 한데, 그 동안에 여기 국사모에 들어 수많은 게시물들 세심히 읽어보시고 이후 의문남는 것들은 국사모 회원님들께 조언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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