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부적격 감면 121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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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적격 감면 121대 적발

김대훈 0 1,048 2007.10.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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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적격 감면 121대 적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세 감면차량 중 상당수가 여전히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자동차세 감면제도 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 복지법이나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이 이용하는 차량의 자동차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덕진구청이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 차량 3천588대에 대해 주민등록과 호적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21대의 부적정한 차량을 확인, 이들 적발된 차량에 대해 모두 12억 원의 자동차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처럼 자동차세 감면이 부적정한 차들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이나 유공자와 가족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을 한 뒤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하였거나 단독 명의이지만 자동차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등 당초 자동차세 감면제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은 경우이다.

시민 K씨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의 사회보장 차원에서 마련된 자동차세 감면제가 엉뚱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꼭 필요한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에 적발된 부적정 차들은 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징수에 나설 것”이라며 “자동차세 감면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의 실질적인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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