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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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연 2 844 2006.11.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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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전인 1966년 3월에 남편은 군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당시의 계급은 준위였으며 해군 준위1기 출신입니다. 군복무 기간이 20년1개월이라는 사실을 올해 들어서야 알았답니다.

당시 남편이 입원중 돌아가셨던 해군병원은 현재의 해군해양의료원이었고 당시 병원의 원장은 남편과 매우 가까운 친구였었지만 남편의 사후 보훈관계를 위해 찾아갔을 때, 군복무기간이 20년이 되지 않는 18년 6개월이어 곤란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보훈처에 갔을 때 보훈처 직원은 그런것과 상관없이 보훈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재차 병원장을 찾아 의뢰했으나 동일한 대답만 듣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도 자주 집을 찾아오고 하던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에 실망하여 두 번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2006년 아들이 화랑무공수훈자로 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절차를 밟는 중에 남편의 군복무기간이 20년 1개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순직유공자 가능성을 타진하고 정말 어렵게 병원서류를 구비하여 보훈처에 제출하였습니다.

실로 40년의 세월이 지나 해군의 심사에서도 순직으로 인정되었고 보훈처 심사에서도 순직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화랑무공훈장으로 무공국가유공자로도 등록되었고 순직유공자로도 등록이 되었습니다. 진즉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임에도 순직처리가 되지 않아 남겨진 5남매를 혼자 기르며 고생한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 긴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군담당자와 통화를 하다보니 순직처리가 이미 되셨어야 할 분이었기에 반드시 소급이 될 것이니 다시 한 번 알아보라고 하네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소연 하며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큰 복이라 여기며 두서없이 글을 올려봅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복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Comments

이점태 2006.11.09 04:34
제 아버님께서 50년만에 순직으로처리되어 유공자등록을 했지만 소멸시효5년이 지났다며 지난세월은 소급은 되지않고 연금만 나온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소송을 해야한다는데 너무억울합니다.소송으로가야할 악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
이태연 2006.11.09 10:24
많이 억울하셨겠습니다. 소급의 문제가 소송으로 처리 되어야 한다는 것은 나라가 자신의 마땅한 의무를 소홀히 하고,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기는 것입니다. 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라가 순직유족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이젠 좋은 날만 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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