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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1 1,007 2004.01.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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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1년 9월에 군에서 여과시간중.. 농구를 하다가.. 다쳐 왼쪽무릎 전방십자인

대. 완전 파열과 반원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받고, 2002년 4월에 의병 전역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공상이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보훈처가서 등록 신청서를 받아 왔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효율적일지도 궁금하고,  등록신청서 작성할때 도움을 받을수 있

는 기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또 진단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막막 합니다.

그럼..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Comments

강석진 2004.01.05 20:42
근무, 훈련, 전투체육이 보통 공상처리되는데 귀하는 어찌될지 병무청에서 관련서류를 떼어보아도 됩니다. 그대로 신청하셔도 되나 군기록에 공상이라고 나와도 보훈처에서 심사시 비공상으로 인정하는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잘쓴다고 유공자되는거 아닙니다. 보훈처에서는 증거및 관련기록을 우선하니까요. 인대이신경우 운동장애진단서도 같이 첨부하시구요. 그런데 공상인정부분이 관건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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