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고엽제후유의증자 보철용차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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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엽제후유의증자 보철용차량에 대하여

국사모 2 1,138 2003.10.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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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엽제 후유의증유공자에 대한 차량관련 혜택은 후유장애등록이 되신 고도,중등도,경도로서 수당을 받으시는분에 해당됩니다.

고엽제 후유의증유공자에 대한 차량관련 혜택은 지방 자치단체별로 조례개정을 통해 올안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훈처 담당과에 문의한바 지방자치단체 시,구,군에 직접문의하셔야할것 같다고 하네요.

올해안으로 후유의증유공자의 차량구입시 지방세면제[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내년중으로 LPG장착, 특소세면제 등이 시행될 예정이라고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국사모 -

>국사모 보상과 예우란에 보철용차량에 대한설명중 고엽제후유의증자도 사용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밑에설명을보면 입법예고라하니 조금헤깔리네요
>현재까지는 안되는거로 알고있는데 확인해보시고 정정하여야 될것같네요


Comments

오세윤 2003.10.07 17:59
저의 이야기는 보철용차량혜택이 고엽제 후유의증 등급을 받은자도 해당된다고 되어있어 일반인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보상과 예우란에 내용을 정정 해달라는겄입니다. 현재까지는 보철용차량이 해당되지 않고있지 않습니까.
주남권 2003.10.08 12:25
예정인데.. 확정 처럼 글이 올라와 있어.. 오해할수있을것 같아서 말씀드리는겁니당.. (예정) 이런글이라도 붙이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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