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시 등급판정에 있어 준비해 가야 할게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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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시 등급판정에 있어 준비해 가야 할게 있다면..

김영태 2 848 2005.10.18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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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도움미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03년도에 만기전역한 사람입니다. 말년에 작업을 하던 중에 낙상을 당하여 우측다리 골절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족관절이 심하게 골절되어 핀을 6개정도 박는 수술을 하고 나서 2개월간 입원한 뒤 전역일을 앞두고 퇴원나여 만기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후에도 계속적인 물리치료를 해 왔고 1년이 지난 뒤 핀 제거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족관절부위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서 지금은 아무런 치료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2004년 10월경에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및 부분 강직이란 진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관절 고정술 및 성형술 같은 치료를 요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제 상태는 우측 족관절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굽혀지는 거하고 제대로 펼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통증은 말 할것도 없구요.의사선생님 말씀이 우측다리를 사용하면 할수록 족관절에 있는 연골이 서서히 닳아서 뼈끼리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면서 다리를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더군요.저는 이제 20대후반인데 그 무슨 청천벽력같은 소립니까..그 얘길 듣고나서 내가 장애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데 보훈지청에서 9월경에 공상심의를 통과 하였으니 신체검사가 10월중에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는데 보통 공상처리 결과 받아본 후 신체검사일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하고,또 한가지는 신체검사하러 갈 때 준비해가면 도움이 될 만한게 무엇인지 자세하고 명확히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김근관 2005.10.18 11:41
대전에 사신다면 저와 미팅한번 하실래요 본인도 대전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신체검사받기전에 상담한번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있을것 입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이곳에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된다는것은 장애인이 되었을때 이를 보상차원에서 각종혜택을지원 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아니라면 국가유공자등록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읍니다 장애인은 상이처에대한 통증이 없읍니다 기능상 제한을 받는것이지요 그러므로 통증이 있다는것은 치료를 계속받아야하는문제이지 장애로 보는것이 아님니다 족관절에 대한 장애는 연골이 닳아서 뼈끼리 마찰을 일으킬수 있는정도가 되야 연골재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을때를 장애로 보는 것입니다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7급 807항에 의하면 관절에경도의기능장애가 있는자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총110도로 배굴20,척굴40,외번20,내번30도의 운동영역이 있읍니다 1/4의운동범위는 27.5도이니 이운동범위 이상에 제한을 받을때 7급으로 등록이될수 있읍니다 신체검사일정이 다음주정도에 문서로 통보가 될것입니다 대략 10월말경에 신체검사를 실시하것같은대 도움이 될만한자료는 본인의 상이처에대한 장애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예 : X-Ray사진,후유장애진단서,진단서및 소견서,치료경과서류등 기타 궁금한사항이 있으면 이곳에 재질문주세요
김영태 2005.10.19 00:19
김근관님 정확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시간나면 한번 뵈었으면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되신분들을 위해 많은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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