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친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인지 궁금해서요

저희 친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인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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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친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인지 궁금해서요

채수경 3 856 2004.11.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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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희 친 할아버지께서 육군사관학교1기에 중령이엿다고 아버지한테서 들었거든요
박정희친구였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할머니는 연금같은걸 못받으셧어요
연금을 받을려면 훈장인가 뺏지인가가 잇어야한다나..
저는 그점이 이해가안가거든요
낮은게급도아니고 어째서 증거를 보여줘야 연금을 주는거죠?
우리친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인지 궁금합니다
군인중령이면 돌아가셧을떄 무슨 혜택이 있는거 아닌가요?


Comments

박민수 2004.11.26 10:36
보훈처에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는 전시에 부상을 당하셨거나 무공을 세우셔서 훈장을 받으신분들입니다.
박상우 2004.11.26 17:47
대한민국에 영관급예편하신분들이 한두분이 아닌데 영관급예편하신분들한테 단순히 그냥 연금주는것은 힘들것같은데요. 질문하신분이 군에 대해서 잘모르시는분같네요. ^-^
장민수 2004.11.29 20:32
현재 군인연금법에의해 제대군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님 조부님께서도 해당사항이 될수 있으니, 육사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고, 국가보훈처나 재향군인회 같은곳에도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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