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님께서 국가유공자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울산에서 현대중공업아시죠?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참고로 전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일을하다가 그만 추락해서 무릎 연골을 다쳤습니다
수술할정도는 아니구요 인대손상및 타박상이라고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원중입니다 산재신청을했구요
여기와서 아저씨들한테 들은 말인데요 산업재해하면 취업나갈때
불이익이 있다고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냥 장애 등급만 안받으면
안되는건가요? (*참고* 산재면 거의14등급)국가유공자특혜라고해서 제가 지금 대학을 포기하고
울산에 현대자동차나 중공업에 취직을 준비할까해서요? 그런데
산재땜에 걸림돌이되면 우리나라 노동법에 문제가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 부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