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사립학교 직원의 국가유공자 연금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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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립학교 직원의 국가유공자 연금 지급여부

유상훈 1 1,120 2003.11.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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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법을어겨 형사처벌을 받는동안만 못받고..
나머지는 전부 받습니다..
공무원근무중에 못받는것도 잘못알고 계시는것입니다.
항상 나오니 걱정마세요.
건강하세요.


>저는 사립학교 직원으로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급수는 받지못했지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연금법적용을 받고 있는데 만약 국가유공자
>급수를 받게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ps. 국가공무원인경우에는 근무(본인)하면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      혹시 사립학교교직원도 받지 못하나요?
>
>
>


Comments

신남철 2003.11.22 10:32
답변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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