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은 공고, 접수, 필기시험, 필기합격자발표(가점적용), 면접(가산점제외),최종합격자및 합격점수발표(가점적용한 커트라인) 이상의 전과정이 전체가 맞물리는 진행상황에 있는 겁니다. 특히, 9급의 경우는 접수는 1월, 시험은 4월, 필기합격자발표는7월, 면접은 9월이며 7급또한 접수는 5월이며시험은 8월~9월이죠. 이와 같은 진행상황에 있는 사안일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올해안에 개정하여 내년초에 바로 시행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후반기에 시행시엔 대단한 문제점이 있겠죠? 면접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것은 분명 가산점이 적용된 점수로 결정하였을텐데 그 가산점이 아직 진행중인 사안에대해 충분한 조건(개정된 가산점을 충족 시킬수 없는)을 못갖춘 형국이니 대단한 파장이 있을겁니다. 진행중이 사안에 대해선 개정된 법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니 문제점이있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려 분명 올해안에 개정할 겁니다.
임대혁
2006.03.30 15:55
아울러 행정법상 부진정소급효의 개념----신청시의 법률요건은 갖추었으나 허가시까지 기간이 요하는 사안의 경우 그 기간안에 법률이 개정(요건의 추가시)되면 개정된 법률에 맞게 자격을 갖추어야 허가가 되는----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지는 모르겠으나 그와 같은 개념에서 봐도 올해안에 개정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후반기에 시행시엔 대단한 문제점이 있겠죠? 면접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것은 분명 가산점이 적용된 점수로 결정하였을텐데 그 가산점이 아직 진행중인 사안에대해 충분한 조건(개정된 가산점을 충족 시킬수 없는)을 못갖춘 형국이니 대단한 파장이 있을겁니다. 진행중이 사안에 대해선 개정된 법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니 문제점이있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려 분명 올해안에 개정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