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참전 부상, 전우 증언 있으면 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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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참전 부상, 전우 증언 있으면 유공자

국사모 0 381 2003.10.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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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서 다쳤다는 병원진료기록이 없더라도 전우들의 믿을 만한 증언이 있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
장판사)는 15일 '베트남전에서 수류탄 폭발로 난청을 앓게 됐는데도 국가유공자로 인
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아무개(57)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
에서 "한씨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병원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상이의 발생을
입증해줄 만한 증거는 전우들의 진술인 '인우보증'밖에 없다"며 "한씨의 전우들이 한
결같이 한씨가 수류탄 폭발 뒤 동료들의 대화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오른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호소한 사실을 신빙성 있게 진술하는 점에 비춰 수류탄 폭발로 상
이를 얻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입대 전에 청력에 이상이 없었
고, 제대 뒤 근무한 작업환경으로 미뤄볼 때도 전쟁터에서 난청을 얻은 것이 분명하
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1969년부터 1년여 동안 육군 소위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전투에서 다쳐, 87년에 제대한 뒤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겨레 200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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